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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국적선택제도 안내

작성자
주멕시코대사관
작성일
2006-06-27

이중국적인 사람은 반드시 그중 한가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중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그 나라 국적(또는 시민권)도 자도으로 얻게 되므로 이중국적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었다가 우리나라에 귀화하거나 한국국적을 회복한 사람중

   종전의 외국국적(또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 상태가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중국적 상태가 된 사람들은 국적법에 정한

   기간내에 반드시 한가지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단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예외)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중국적인 사람에게 국적선택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

 

ㅇ 어떤사람이 국적선택을 할수 있는가

ㅇ 어떤 사람이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가

 

1.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

   - 예컨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출생지주의 나라에 이민을

      갔거나 회사일로 주재 또는 유학중에 그 나라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과 그 나라의 국적(또는 시민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 단, 부모가 그 나라에 귀화하여 그 나라의 국적(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중국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 이론과 같은 부모양계주의 국가의 국민과 국제결혼

      하여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는 태어날때부터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2. 출생후 국적변경 과정에서 이중국적이 된 사람

   - 미성년인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 또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사람

     

   * 한국인 부모에게 인지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국적법 제 3조), 법무부

      장관의 귀화허가(동 제7조),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부모를 따라 한국 국적을

      수반취득(동 제8조),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동 9조), 모계출생자 특례

      취득(동 부칙 제7조) 등

 

   - 미성년인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입양되어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후 범무부

     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국적법 제15조 제2항)를 함으로써 한국 국적도 계속

     보유하게 된 사람

 

   - 성년이 된 이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외국인으로서 국적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 또는 시민권의 포기의무가 유보된 사람

 

   - 성년이 된 이후에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등으로그 나라 국저을 취득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국적법 제15조 제2항)를 함으로써 한국 국적도

      계속 보유하게 된 사람

 

ㅇ 언제 국적선택을 할 수 있는가

ㅇ 언제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가

 

   - 언제 이중국적이 되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출생한 직후부터 만 21세가 끝나는

         날까지 언제든지 선택가능

      2. 미성년인 동안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이중국적이 된 때부터 만 21세가

         끝나는 날까지 언제든지 선택 가능

      3. 성년이 된 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이중국적이 된 때부터 2년내 선택 가능

 

   - 단,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난 남자의 경우는 국적이탈과 관련하여

      병역의무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국적을 선택하는 방법

   - 한국국적을 선택하려면 국적선택기간내에 먼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에 국적 선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재외

      공관에 신고서률ㄹ 제출하면 됩니다.

 

   - 외국국적은 원칙적으로 국적선택신고서 제출에 앞서 미리 포기하여야 하지만

     외국의 법률이나 제도,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미리 포기할 수      없는 때에는 국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국적 포기각서와 한국

     국적 선택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국적선택신고를 할 때에는 국적선택 신고서(법무부 소정서식)와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호적등본

      *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만약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와 포기각서를 제출한 사람이 실제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그

           국가의 여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선택을 불이행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ㅇ 한국국적을 포기(외국국적을 선택)하는 방법

   -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에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중

     국적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즉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사람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에 한해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중국적의 남자가 병역의무와 관계없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면 만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적이탈신고를 할 때에는 국적이탈신고서(법무부 소정서식)와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호적등본

      *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1국미역에 편입된 남자(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자):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ㅇ 법이 정한 기간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는가

   -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는 등(제2국민역 편입 포함) 병역문제가

     정리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으며, 병역문제가 정리된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비로소 한국 국적을 상실

     하게 됩니다.

 

ㅇ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때부터 6개월내에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다시 상실하게

     됩니다.

 

ㅇ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이 나중에 한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가.

   -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했던 사람도 나중에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다시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중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외국에 귀화하였거나 국내호적이 남아있는 사람도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가

   - 외국에 귀화하여 그 국가의 국저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시점에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며, 따라서 외국인에 불과할 뿐 법률상 이중

      국적자가 아니므로 국적선택 대상자가 아닙니다.

 

ㅇ 현행 국적법 시행일 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도 국적선택을 해야하는가

   - 그렇습니다(국적법 부칙 제5조)

   - 현행 국적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98년 6월 14일 현재 미성년인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전(만 21세가 끝나는 날)까지, 성년인 사람은 2년내 즉 2000년

     6월 13일까지 각각 국적선택을 마쳐야 하며, 그 기간동안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 단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무에 따른 예외가 적용됩니다.

 

ㅇ 국내 호적에 올라있지 않은 이중국적자도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가

   -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이탈하려면 먼저

     출생신고부터 하여 호적을 편제한 후에 국적선택신고 또는 국적이탈신고를

     하면 됩니다.

   - 만 22세가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출생신고에 의한 입적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국적

     선택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참고사항>

ㅇ 법무부 법무과: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내

      - 전화 : 02-503-7301, 7302, 팩스 : 02-503-7118

ㅇ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 :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19-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내

      - 전화 : 02-2653-0462, 0463, 팩스 : 02-2653-0457

ㅇ 국적선택신고서와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국적 포기각서 등 각종 서식은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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