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별도로 격리면제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증명서 입력으로 격리면제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 WHO 인증백신 2차접종(얀센1차) 후 14~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접종자
2. 국내등록예방접종완료자 : 2022.3.21(월)일부터 격리면제 적용
- 국내예방 접종을 완료한자
- 해외접종 후 해외접종력을 코로나 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자
3.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2022.4.1(금)일부터 격리면제 적용
- 해외 접종하였으나 해외접종력을 COOV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적용방식 : 검역정보 사전정보시스템(Q-CODE) 활용
- 국내 등록예방접종 완료자 : 사전정보시스템(Q-CODE)에서 정보 자동 연동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 접종완료자(4.1일~) : Q-CODE에 직접 접종 이력 입력
※ Q-CODE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백신접종완료증명서 외에도 PCR음성확인서 (48시간 내), 항공권 등 모두 준비되어야 최종 입력 가능
※ Q-CODE 등록법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에 매뉴얼도 나와있습니다.
5. 만6세미만 아동은 종전과 같이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하는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적용
6.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방역택시, 자차, KTX전용칸) 이용도 2022.04.01부터 완화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
※ 더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82-2-2633-1339, +82-2-2163-5945, 24시간 운영) 또는 질병관리청 카톡상담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