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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 양식

기업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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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원천징수 여부

답변부서명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답변자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challen55@naver.com
안녕하십니까? 주사우디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사항을 잘 접수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주재하고 있는 코트라 리야드 무역관에서 기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경우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코트라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리야드 무역관 연락 정보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트라 리야드 무역관
전화번호: (966-11)273-4496
팩스: (966-11)273-4750
이메일: kotrariy@kotra.org.sa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KBC/riyadh/KTMIUI010M.html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천징수 여부

작성자
선형기
이메일
nada.sun@gmail.com
작성일
2016-08-19
조회수
1380
사우디 현지법인에게 용역을 한국에서 제공하고, 대금은 사우디법인이 한국으로 송금합니다. - 한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 교통서비스에 대한 컨설팅 - 한국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우디로 보내면, 사우디 법인이 한국으로 USD로 송금함 질문사항 : 사우디 법인이 한국으로 송금할 때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 20%를 원천징수하고 80%만을 송금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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