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사우디국적인의 한국입국 비자
- 답변부서명
-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 답변자
-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challen55@naver.com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사우디사람은 비지니스 비자를 받아 한국에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를 갖추어 사우디인이 사우디 리야드 한국대사관 또는 젯다 총영사관에 비지니스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우디인이 직접해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 Company's letter(사우디인 회사이름으로된 문서 - 방문목적, 방문기간, 직위, 급여)
- 초청장 (방문자 이름, 국적, 방문목적, 체류예정기간, 회사 담당자 연락처, 초청하는 한국회사 회사명과 직인이 들어가야 하며 들어가야 하며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비자 신청서 작성
- 여권용 사진 1장
- 비자 수수료 115 SR(사우디 리얄)
2. 초청장에 대해
- 초청장을 가까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해서 fax로 보내주십시오.
- 초청장에는 방문자 이름, 국적, 방문목적, 체류예정기간, 사업자 등록증, 회사직인, 회사 담당자 연락처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3. 공증에 대해
- 초청장과 함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볍률사무소에서 사실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영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