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자민원 · 양식

기업애로사항

  1. 전자민원 · 양식
  2. 사이버기업서비스
  3. 기업애로사항
  • 글자크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 답변완료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hs code 5205류)

답변부서명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답변자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challen55@naver.com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우디의 경우 WTO 원산지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수출을 위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증명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WTO 규정 및 상공회의소로부터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으시면
사우디에 한국산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섬유류의 경우 원산지와 관련 추가로 시행하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
고급섬유제품 확인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섬유류(섬유, 의류, 신발, 가방)에 대한 별도 원산지 규정 여부

○ 1996년부터 사우디로 수입되는 모든 고급섬유제품 (Expensive textile products)
자체에 대해 지워지지 않는 인쇄 또는 스탬프로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 "고급(Expensive)" 여부의 판단은 품질, 브랜드명, 소재, 디자인 및 다른 직물과
비교한 가격과 같은 요소의 분석을 통해 결정
- 이와 같은 규정을 시행하는 이유는 종이(label) 스티커에 표기된 원산지 규정에
의한 오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임

동 규정은 고급섬유제품일 경우 스탬프 또는 인쇄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품을 수출하시게될 바이어와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우디 통관을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ㅇ 원산지증명서 3부
ㅇ INVOICE(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ㅇ BILL OF LADING
ㅇ 위생검사서
ㅇ 보험증명서
ㅇ 수입검사 인증서
ㅇ 유전자 변형 식품 시 GE마크 필히 부착


감사합니다.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영사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hs code 5205류)

작성자
이지영
이메일
jenny@kyungbang.co.kr
작성일
2010-10-01
조회수
843
안녕하세요 저는 "경방"이라는 회사에서 수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더를 수주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데요. 원가 인하를 위해,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여 물건을 가공하고 싶습니다. 중국이나 인도에서 원사(YARN)을 수입하여 GASSING & MERCERIZING, DYING 공정을 거쳐 실크와 같은 광택을 갖는 염색사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HS CODE 6자리는 변경이 되지 않는데, 수출시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해서 나가도 되는지요? 한국의 가공공정 상에서 부가가치는 50% 이상 증가됩니다. 아울러 H.S.CODE 5205류의 사우디 아라비아 원산지 판정 기준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큰 오더가 걸린 수출건으로, 한시가 급하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