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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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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bid bond 와 조세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서명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답변자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ywjeong53@hotmail.com
1,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 조세제도
 
사우디에서 적용되는 외국기업의 법인세는 소득의 20%이며, 기타 세금(직접세, 간접세 등)은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소득세가 없으며, 다만, 개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와 같이 20%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의 계산은 수입(revenue)에 대해서가 아니라 결산후 수익(profit)에 대해 납부를 하며, 통상 5월 경에 각 기업들이 전년도 결산서를 포함한 세무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당국(재무부)에 제출하여 자진 신고납부하며, 세무당국에서 검토 확인후 추가징수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전문회계사(세무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으로 임차한 자동차 임차료(렌트비) 등은 소득공제되며, 이는 유효한 지출항목으로 계산이 됩니다.
 
나. 비드 본드
 
Bid Bond란 입찰보증금(Preliminary Guarantee)으로서 응찰자가 입찰신청서 제출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정부조달입찰의 경우에는 통상 입찰예정가격의 1-2%로서 입찰공고시 명시하게 되어 있고, 현금납부시에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며, 은행보증서의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특이 사항은 입찰보증서의 경우 외국의 은행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사우디) 은행에서 발행한 보증서만 인정합니다. (외국은행 발행 보증서에 국내은행이 재보증하는 경우는 인정함)
 
사우디 정부조달부문의 입찰보증금 제도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조달법령은 사우디재무부 홈페이지(http://www.mof.gov.sa)를 방문하시면
영문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id bond 와 조세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신대진
이메일
purplepy@naver.com
작성일
2008-04-18
조회수
1473
코트라에 나온 내용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비드본드와 조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단 법인세 부과 내용이 매우 단순하던데, 다른 제도는 없는 지 알고싶습니다. 단순히 수익에 대해서만 내는 건지? 그리고 그 수익은 판매후 결산시 수익인지? 계약에 대한 수익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드 본드에 관해서는 다른 자료가 없어서 자료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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