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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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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사우디지사 임원의 비자 연장

답변부서명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답변자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연락처
966-1-488-2211
이메일
challen55@naver.com
귀하의 민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입국 비자"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해당 내용은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한국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대사관)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사우디 입국 규정은 주재국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한사우디대사관으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사우디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주한사우디대사관 정보입니다.
전화번호: 02-739-0631~4
팩스: 02-732-3110
이메일: kremb@mofa.gov.sa

아래는 비자센터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ttps://www.vfstasheel.com/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966-11-488-221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우디지사 임원의 비자 연장

작성자
홍상보
이메일
tkaqh13@naver.com
작성일
2018-08-31
조회수
481
안녕하세요? 울산 소재의 건설업에 종사중인 직원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해결할 도리가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회사 사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현재 저희는 사우디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폐업과 관련하여 사우디로 입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점장으로 등록된 임원분의 비자가 만료(2018.08.02)되어 비자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까마(IQAMA)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임원은 현재 한국에 계시구요. 2) 그리고 사우디 현지에 저희 고용한 현지인직원(사우디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사우디 대사관(영사관) 보내는 서류(편지)라고 보내온게 있습니다. 그 서류와 임원 본인의 여권과 이까마를 가지고 대사관에 방문하면 된다고 하는데 무작정 방문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의 드리는게 좋을 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그 현지인직원 말대로 대사관 영사과에 방문하여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자세한 내용이 많이 부족하지만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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