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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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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현지 법인 없는 내수 거래 가능성 및 세법 관련 문의

답변부서명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답변자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연락처
966-1-488-2211
이메일
challen55@naver.com
안녕하세요 주사우디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코트라 리야드 무역관이 주재하고 있으며, 무역투자상담, 수출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다시 한 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코트라 리야드 무역관 연락처
전화: (966-11)273-4496
팩스: (966-11)273-4750
이메일: kotrariy@kotra.org.sa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KBC/riyadh/KTMIUI010M.html

감사합니다.

현지 법인 없는 내수 거래 가능성 및 세법 관련 문의

작성자
임지민
이메일
jiminlim
작성일
2023-01-19
조회수
538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오일뱅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지민이라고 합니다. 사우디 현지 사업 검토 중 현지법 관련 모호한 상황이 생겼으나, 정확한 법률 확인이 어려워 부득이 대사관에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우디 내 위치한 OEM 공장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사우디 현지 기업에 판매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사우디 OEM 공장' 간 매입 거래가, '당사-사우디 현지 기업' 간 판매 거래가 발생합니다. 이 때 세법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이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1. 원칙적으로 현지 법인 없이 내수거래가 가능한 것인지?(상기 사업 방식) 2. 상기와 같이 거래할 경우 모든 거래가 영세 처리가 가능한것인지? 3. 사우디 VAT Guide를 보면, 'Non Resident'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VAT Registration을 진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저희가 VAT 기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3-1) VAT 기업으로 등록 할 경우, '사우디 현지 기업'에서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꽤나 두서없는 질문이라 죄송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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