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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 양식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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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준설선(Dredger) 및 바지(Barge)반입문의

답변부서명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답변자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challen55@naver.com
사우디대사관 전병근 상무관(+966-11-488-2211(ext 114), boroo75@gmail.com)입니다.
여름휴가 및 라마단 휴가 관계로 답변이 늦은점 사과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프로젝트 필요 장비의 경우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프로젝트 발주처의 확인 레터가 필요합니다.
반입하는 장비가 자신들이 발주한 ㅇㅇㅇ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프로젝트 종료 후 다시 반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레터이면 됩니다.

장비를 반입하면 일반적으로 장비를 등록해야하는데, 중장비의 경우 Traffic Office에서 해야하고, 선박의 경우
Port Authority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참고바라오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준설선(Dredger) 및 바지(Barge)반입문의

작성자
이종석
이메일
jslee1198@hanmail.net
작성일
2013-07-11
조회수
810
더위에 이국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한국의 항만공사전문업체인데, 항만공사의 필수장비인 준설선과 바지를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반입시켜 공사를 하려고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통관 및 통관후 사우디정부기관에 장비검사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아는사람이 없어 바쁘신줄 알면서 문의 올립니다 다시한번정리하면 1)상기 장비를 사우디에 반입시킬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 지요? 2)반입된 장비를 사우디정부의 어느기관에서 검사 및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3)상기사항을 파악하려면 사우디정부 관련 web-site주소를 알수 있을까요? 협조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빠른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종석올림/해천산업개발 MP; 010-5473-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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