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준설선(Dredger) 및 바지(Barge)반입문의
- 답변부서명
-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 답변자
-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challen55@naver.com
사우디대사관 전병근 상무관(+966-11-488-2211(ext 114), boroo75@gmail.com)입니다.
여름휴가 및 라마단 휴가 관계로 답변이 늦은점 사과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프로젝트 필요 장비의 경우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프로젝트 발주처의 확인 레터가 필요합니다.
반입하는 장비가 자신들이 발주한 ㅇㅇㅇ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프로젝트 종료 후 다시 반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레터이면 됩니다.
장비를 반입하면 일반적으로 장비를 등록해야하는데, 중장비의 경우 Traffic Office에서 해야하고, 선박의 경우
Port Authority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참고바라오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준설선(Dredger) 및 바지(Barge)반입문의
- 작성자
- 이종석
- 이메일
- jslee1198@hanmail.net
- 작성일
- 2013-07-11
- 조회수
- 810
더위에 이국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한국의 항만공사전문업체인데, 항만공사의 필수장비인 준설선과 바지를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반입시켜 공사를 하려고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통관 및 통관후 사우디정부기관에 장비검사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아는사람이 없어 바쁘신줄 알면서 문의 올립니다 다시한번정리하면
1)상기 장비를 사우디에 반입시킬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
지요?
2)반입된 장비를 사우디정부의 어느기관에서 검사 및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3)상기사항을 파악하려면 사우디정부 관련 web-site주소를 알수 있을까요?
협조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빠른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종석올림/해천산업개발
MP; 010-5473-9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