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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대폭 내실화한다 ! ▸(정부 내 관리체계)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련 총괄기능을 외교부에서 담당 ▸(현지 영사조력) △현지 치료‧이송을 위한 정보제공 및 매뉴얼 마련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 연내 신설 ▸(민간업체 관리) 해외환자이송지원업체 관리체계(예, 등록제 등) 구축 ▸(여행보험 적용) 이송 관련 비용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도록 보험상품 개선 ▸(응급의료시스템 연계) 국내·외 공항↔병원 간 신속한 이송 지원 |
□ 정부는 6월 3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식약처장, 통계청․소방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ㅇ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1) 이송업체 장비‧경험 부족으로 뇌손상 환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이송 중 사망(’18년)(사례2) 美 그랜드캐니언 대학생 추락사고 관련 치료비(10억)‧이송비용(2억) 등이 이슈화(’19년)
ㅇ 특히,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 및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 때문에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대한항공 응급환자 이송건수 : ’19.1월∼7월까지 약 800건(국회 제출자료)
□ 이에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외교부‧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외 우리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내 관리체계 ⇨ 외교부 총괄 |
□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외교부)
ㅇ (문제점) 해외환자 이송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그동안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과 자기책임의 원칙 등으로 정부 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했습니다.
- 해외환자 이송은 다수 부처가 관련되지만 부처별 소관이 불명확했고, 현장(환자, 이송업체 등)과의 소통채널 부재 및 공식 통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하고 복지부(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등 관계부처의 역할정립을 통해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하여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2) 현지 영사조력 제공 ⇨ 외교부 주관, 소방청 지원 |
□ 현지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외교부‧소방청)
ㅇ (문제점) 현지 공관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안전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병원이나 이송업체, 의료보장제도 관련 공관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 홈페이지(외교부) 보완‧책자(소방청)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국시에는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 현지 치료와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조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교부‧소방청)
ㅇ (문제점) 현지에서 언어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국민들에게 영사콜센터에서 통역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료통역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7개 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러시아어‧베트남어)
⇒ 영사콜센터(외교부)와 중앙 119구급관리센터(소방청)가 협력하여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앙 119구급관리센터 전문의-현지의료인-영사콜센터 통역인력 간 3자 통화 |
⇒ 현지 주치의 소견서*(MEDIF)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을 검토하겠습니다. *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 따라 현지 주치의의 소견서가 있어야만 항공 이송 가능 |
3) 민간이송업체 관리 ⇨ 복지부 주관 |
□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복지부)
ㅇ (문제점) 이송지원업체는 해외환자 이송 과정 전반을 중개‧조율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체 현황 파악도 어렵고, 일부 업체의 과대광고‧경험부족‧의료장비 준비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운영(예시:등록제 등)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4) 여행자보험 적용 ⇨ 금감원 등 |
□ 여행자 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금감원)
ㅇ (문제점) 현재는 국민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여행자보험 상품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하여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 등 보험료 지급
※ 여행자보험 가입률도 ’19년 11.9%로 英(75%)‧美(34%)에 비해 낮은 수준
⇒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외교부‧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홍보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5) 국내외 응급의료시스템 연계 ⇨ 소방청 |
□ 공항↔병원 간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방청)
ㅇ (문제점) 현지 출국(현지병원→현지공항) 및 국내 귀국(국내공항→국내병원)시 공항에서 병원 간 이송에도 구급차 확보‧계류장 진입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다소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특히, 에크모‧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전문의를 동반한 대형 특수구급차량을 통해 이송해야 하지만,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국민 환자 이송(현지병원→공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영종 소방서 등)에 대형 특수구급차 배치 추진 및 필요시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을 통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참고 1. 주요 개선사항
2. 환자이송 관련 해외사례
3. 여행자보험 해외사례
참고1 | | 주요 개선사항 |
참고2 | | 환자이송 관련 해외사례 |
□ 미국
ㅇ 미 국무부는 영사조력 차원에서 의료자원 리스트(해외이송업체 및 병원 등) 및 의료지원, 의료이송, 본국송환대출 등 관련 영사 매뉴얼 공개
- 영사는 △의료지원 대출 관리 △의사, 병원, 해외이송업체 목록 작성*(3년 주기) 및 제공 △개인‧가족 등의 의료적 결정 지원 등의 의무 보유
* 목록 작성 전 의료전문가(현지의사 등)에게 연락하여 목록 포함여부를 논의하고 가능할때마다 현지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수준 파악‧특이사항 명시
ㅇ 이송체계는 ①민항기, ②에어앰뷸런스(전용기), ③공군 의료이송 안내
- (민항기) 이용가격에 관한 정보* 및 IATA 규정 안내(MEDIF 서식 등)
* 이코노미 요금의 4~5배가 청구될 수 있고, 환자 해외이송업체 이용시 의료진 동행 비용이 포함되어 최대 1억원 이상의 비용 청구 가능함을 안내
- (에어앰뷸런스) 응급의료 이송 시스템 인증에 관한 위원회(CAMTS)*에서 항공구급서비스 운영회사를 관리‧감독하고 평가
* 독립적 비영리기구로 CAMTS인증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인증이나 일부 주에서 의료이송 서비스 제공업체 운영허가를 위해 요구하거나 사업자 대상으로 CAMTS 교육을 받은 주정부 감사원을 파견하여 동등한 수준의 조사 진행
※ 이외에도 미국 NAAMTA(비영리법인), 유럽 EURAMI(정부공식협회) 인증 존재
- (공군이송) 제한적인 상황*에 이용가능하며 비용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비행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약 250만원에서 1,200만원 부과
* 생명‧신체‧시력 보존이 시급하고, 현지 치료 및 민간이송이 불가능‧부적합한 경우
□ 일본
ㅇ 영사조력 차원에서 지역별 의료전문가(Medical Officer)를 두고 있으며 전문가가 직접 조사한 지역 의료정보를 상세히 제공(2년 주기 보완)
- 일부 지역 영사관은 JAMSNET(일본 의료인 그룹)와 네트워크 구축‧운영
참고3 | | 여행자보험 해외사례 |
□ 영국
ㅇ 정부 홈페이지에서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및 여행자보험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목록 제공
* 영국보험협회(ABI), 여행보험중개인협회(ATII), 영국보험중개인협회, 영국정부 금용소비자 보호 홈페이지(Money Advice Service) 등
- 질병‧상해 의료비, 본국송환비용* 보장여부를 확인할 것 권고
* 미국, 동남아시아, 그리스, 스페인 등 사례를 들어 질병‧사고발생시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을 예시로 제시(1.5만유로~10만유로)
□ 미국‧캐나다
ㅇ 홈페이지(국무부‧외교부)에서 $50,000(약 6천만원) 이상의 본국송환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
* 캐나다 정부는 해외치료시 약 3억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사고/질병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주의사항 제시
□ 호주
ㅇ 외교부가 소비자보호단체 및 호주보험협회와 협력하여 여행자보험 구매가이드를 제작하고 매년 여행자보험 가입‧인식에 관한 조사 실시
□ 체코
ㅇ 「외국인 체류법」에 따라 체코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에게 질병‧사고‧상해‧사망‧본국송환의 제반비용을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
- 최소 30,000유로(약 4천만원)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