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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대폭 내실화 추진

작성자
주 뉴욕 총영사관
작성일
2021-06-03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대폭 내실화한다 !

(정부 내 관리체계)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련 총괄기능외교부에서 담당 

(현지 영사조력) 현지 치료이송을 위한 정보제공 매뉴얼 마련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 연내 신설 

(민간업체 관리) 해외환자이송지원업체 관리체계(, 등록제 등) 구축 

(여행보험 적용) 이송 관련 비용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도록 보험상품 개선

(응급의료시스템 연계) 국내·공항병원 간 신속한 이송 지원



□ 정부는 6월 3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식약처장, 통계청․소방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BH 정무비서관,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 국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에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ㅇ 현재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곤란,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1) 이송업체 장비‧경험 부족으로 뇌손상 환자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이송 중 사망(’18년)(사례2) 美 그랜드캐니언 대학생 추락사고 관련 치료비(10억)‧이송비용(2억) 등이 이슈화(’19년)

 ㅇ 특히,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 및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 때문에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해 국내로의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대한항공 응급환자 이송건수 : ’19.1월∼7월까지 약 800건(국회 제출자료)


□ 이에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외교부‧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외 우리국민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내 관리체계 외교부 총괄


□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외교부)

 ㅇ (문제점) 해외환자 이송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그동안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과 자기책임의 원칙 등으로 정부 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했습니다.

   - 해외환자 이송은 다수 부처가 관련되지만 부처별 소관이 불명확했고, 현장(환자, 이송업체 등)과의 소통채널 부재 및 공식 통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교부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총괄하고 복지부(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관계부처 역할정립을 통해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주요 통계를 관리하여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 현지 영사조력 제공 외교부 주관, 소방청 지원



□ 현지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외교부‧소방청)

 ㅇ (문제점) 현지 공관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안전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병원이나 이송업체, 의료보장제도 관련 공관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외교부) 보완책자(소방청)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정보 제공 확대하고 출국시에는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지 치료와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조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교부‧소방청)

 ㅇ (문제점) 현지에서 언어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국민들에게 영사콜센터에서 통역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료통역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7개 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러시아어‧베트남어)

영사콜센터(외교부)중앙 119구급관리센터(소방청) 협력하여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신설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앙 119구급관리센터 전문의-현지의료인-영사콜센터 통역인력 간 3자 통화


현지 주치의 소견서*(MEDIF)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매뉴얼화하고,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을 검토하겠습니다. 

*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 따라 현지 주치의의 소견서가 있어야만 항공 이송 가능



3) 민간이송업체 관리 복지부 주관


□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복지부)

 ㅇ (문제점) 이송지원업체는 해외환자 이송 과정 전반을 중개‧조율하는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체 현황 파악도 어렵고, 일부 업체의 과대광고‧경험부족‧의료장비 준비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 갖추어 운영(예시:등록제 등)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 신설하여 관리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 지원책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 여행자보험 적용 금감원 등



□ 여행자 보험 상품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금감원)

 ㅇ (문제점) 현재는 국민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여행자보험 상품약관의 보상요건이 엄격*하여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현지 병원에 14일 이상 입원 시에만 이송비 등 보험료 지급

   ※ 여행자보험 가입률도 ’19년 11.9%로 英(75%)‧美(34%)에 비해 낮은 수준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불합리한 상품약관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상향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외교부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홍보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국내외 응급의료시스템 연계 소방청


□ 공항↔병원 간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방청)

 ㅇ (문제점) 현지 출국(현지병원→현지공항) 및 국내 귀국(국내공항→국내병원)시 공항에서 병원 간 이송에도 구급차 확보‧계류장 진입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다소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특히, 에크모‧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전문의를 동반한 대형 특수구급차량을 통해 이송해야 하지만,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국민 환자 이송(현지병원공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영종 소방서 등)대형 특수구급차 배치 추진 및 필요시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을 통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참고 1. 주요 개선사항
            2. 환자이송 관련 해외사례
            3. 여행자보험 해외사례



참고1

 

주요 개선사항




참고2

 

환자이송 관련 해외사례


□ 미국

 ㅇ 미 국무부는 영사조력 차원에서 의료자원 리스트(해외이송업체 및 병원 등) 및 의료지원, 의료이송, 본국송환대출 등 관련 영사 매뉴얼 공개

   - 영사는 △의료지원 대출 관리 △의사, 병원, 해외이송업체 목록 작성*(3년 주기) 및 제공 △개인‧가족 등의 의료적 결정 지원 등의 의무 보유

    * 목록 작성 전 의료전문가(현지의사 등)에게 연락하여 목록 포함여부를 논의하고 가능할때마다 현지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수준 파악‧특이사항 명시

 ㅇ 이송체계는 ①민항기, ②에어앰뷸런스(전용기), ③공군 의료이송 안내

   - (민항기) 이용가격에 관한 정보* 및 IATA 규정 안내(MEDIF 서식 등)

    * 이코노미 요금의 4~5배가 청구될 수 있고, 환자 해외이송업체 이용시 의료진 동행 비용이 포함되어 최대 1억원 이상의 비용 청구 가능함을 안내

   - (에어앰뷸런스) 응급의료 이송 시스템 인증에 관한 위원회(CAMTS)*에서 항공구급서비스 운영회사를 관리‧감독하고 평가

    * 독립적 비영리기구로 CAMTS인증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인증이나 일부 주에서 의료이송 서비스 제공업체 운영허가를 위해 요구하거나 사업자 대상으로 CAMTS 교육을 받은 주정부 감사원을 파견하여 동등한 수준의 조사 진행

    ※ 이외에도 미국 NAAMTA(비영리법인), 유럽 EURAMI(정부공식협회) 인증 존재

   - (공군이송) 제한적인 상황*에 이용가능하며 비용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비행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약 250만원에서 1,200만원 부과

    * 생명‧신체‧시력 보존이 시급하고, 현지 치료 및 민간이송이 불가능‧부적합한 경우


□ 일본

 ㅇ 영사조력 차원에서 지역별 의료전문가(Medical Officer)를 두고 있으며 전문가가 직접 조사한 지역 의료정보를 상세히 제공(2년 주기 보완)

   - 일부 지역 영사관은 JAMSNET(일본 의료인 그룹)와 네트워크 구축‧운영

참고3

 

여행자보험 해외사례



□ 영국

 ㅇ 정부 홈페이지에서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및 여행자보험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목록 제공

    * 영국보험협회(ABI), 여행보험중개인협회(ATII), 영국보험중개인협회, 영국정부 금용소비자 보호 홈페이지(Money Advice Service) 등

   - 질병‧상해 의료비, 본국송환비용* 보장여부를 확인할 것 권고

    * 미국, 동남아시아, 그리스, 스페인 등 사례를 들어 질병‧사고발생시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을 예시로 제시(1.5만유로~10만유로)

□ 미국‧캐나다

 ㅇ 홈페이지(국무부‧외교부)에서 $50,000(약 6천만원) 이상의 본국송환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

    * 캐나다 정부는 해외치료시 약 3억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사고/질병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주의사항 제시

□ 호주

 ㅇ 외교부가 소비자보호단체 및 호주보험협회와 협력하여 여행자보험 구매가이드를 제작하고 매년 여행자보험 가입‧인식에 관한 조사 실시


□ 체코

 ㅇ 「외국인 체류법」에 따라 체코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에게 질병‧사고‧상해‧사망‧본국송환의 제반비용을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

   - 최소 30,000유로(약 4천만원)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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