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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ESTA) 관련 안내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25-01-23
수정일
2025-01-24

전자여행허가(ESTA) 관련 안내


•︎ 미국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 단기 출장, 단기 여행, 환승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시 사전에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해 무비자 입국허가(최대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ESTA를 통한 사전입국허가 승인이 반드시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미국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목적이 ESTA가 허용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 금지 및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ESTA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 입국 전에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입국심사관은 공항에서의 입국심사과정에서 미국 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 일정, 여행 경비, 귀국 일정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 구두질의 외에 휴대폰(SNS 내용 확인), 수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입국심사 과정에서 방문 목적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입국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다거나, 체포될 경우에는 영사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STA(Electronice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관련,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국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STA 공식홈페이지

  (http://esta.cbp.dhs.gov/esta/)

-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visawaiverinfo.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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