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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권신청시 국적확인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주 미국 대사관
작성일
2019-12-05


여권신청시 국적확인 서류 제출 안내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국적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12.5일부터 여권 신청시에 외국에 장기 거주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체류자격 입증 서류 제출 대상자와 입증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체류자격 입증 서류 제출 대상자(※ 단, 복수국적자 제외)


    0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0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0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체류자격 입증 서류 : 사증, 영주권 등

  0 영주권 분실시,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 등도 가능

     ※ 단, 체류자격 입증 서류 불가자의 경우는 사유서 등 징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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