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시 국적확인 서류 제출 안내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국적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12.5일부터 여권 신청시에 외국에 장기 거주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체류자격 입증 서류 제출 대상자와 입증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체류자격 입증 서류 제출 대상자(※ 단, 복수국적자 제외)
0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0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0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체류자격 입증 서류 : 사증, 영주권 등
0 영주권 분실시,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 등도 가능
※ 단, 체류자격 입증 서류 불가자의 경우는 사유서 등 징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