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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참고 및 설명자료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결과

부서명
국제경제국
작성일
2024-03-02
조회수
668

아랍에미리트연합(이하 ‘UAE’) 아부다비에서 2.26.(월)부터 6일간 개최된 제13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MC-13)가 현지시각 3.2.(토) 01시에 폐막했다. WTO 개혁을 표방한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최종 결과문서인 「아부다비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총 6개 의제별 각료결정**이 채택되었다. 아울러 코모로·동티모르의 가입이 승인되어 WTO 회원국이 총 166개로 확대되었다.


  * 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매 2년 개최 관행)

** ① 분쟁해결제도 개혁, ② SPS 및 TBT협정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③ 최빈개발도상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지원, ④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무관세 관행 연장 포함), ⑤ 소규모 경제 작업 계획 ⑥ TRIPs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회원국은 지난 제12차 각료회의(22.6월)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개발 분야는 개발도상국의 SPS* 및 TBT 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특혜 조치와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에 합의하였다. 전자적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은 차기 각료회의(또는 2026.3.31.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장 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농업협상,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에서는 금번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자협상 성과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협정     

 **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협정



  한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에 대해서는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서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고, WTO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는 WTO 출범 30년만에 처음으로 복수국간협정을 WTO 협정에 신규 편입을 추진하는 사례로서, 금번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한 바, 향후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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