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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유엔 인권최고대표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7-05-10
조회수
43357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ttp://www.ohchr.org/EN/about-us/high-commissioner


                      

1. 설립배경 

ㅇ 유엔의 인권관련 업무 및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직책으로 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권고에 따라 같은해 유엔총회 결의(48/141호)에 의하여 신설


2. 주요 임무 

ㅇ 유엔체제내의 인권활동을 조정ㆍ증진
ㅇ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처
ㅇ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ㅇ 인권교육, 자문활동 및 기술협력을 제공하며
ㅇ 인권이사회 등 인권관련 기구의 활동 지원 등

3. 임기 및 임명절차

ㅇ 인권최고대표의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 가능
ㅇ 사무총장은 단일후보를 선정, 총회에 추천하고, 총회는 이를 승인 또는 거부의 양자택일만을 할 수 있음.
ㅇ 인권최고대표 선임은 유엔 사무총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전적으로 사무총장이 결정할 사항이나, 후보자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P-5) 등 주요국들과 사전 교감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그룹 안배에 관한 명문규정이나 확립된 관행은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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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