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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72호) 한-마카오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1-03-08
조회수
3516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의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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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0월 23일 (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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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21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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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21년 03월 10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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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대상범죄는 양 당사자의 법에 따라 최소 1년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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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범죄이거나 군법에 따른 범죄인 경우 또는 인도 청구된 사람이 기소나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을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함.

인도 청구된 사람이 자국민이라는 이유 또는 인도 청구된 범죄가 피청구당사자의 관할권 안에서 행해졌다는 이유 등으로 인도를 거절한 경우 피청구당사자는 청구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인도 청구된 범죄에 관한 형사 절차를 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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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우 인도 청구된 사람은 인도 청구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청구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 인도를 위해 구속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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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해당 범죄가 행해진 시기에 관계없이 이 협정의 발효 후 이루어진 인도 청구에 적용되도록 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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