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짐바브웨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0년 05월 24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21년 04월 07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4월 05일 |
◆ 주요내용 |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자국의 법규에 따라 투자를 허용하며, 투자 및 수익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함. |
ㅇ |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한 투자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라 시행하되, 충분하고 유효한 보상을 신속하게 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함. |
ㅇ |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 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한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 중재판정부에 회부됨. |
ㅇ | 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체약당사자와 상대국 투자자 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상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분쟁이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쟁당사국 내 구제절차 또는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 등에 회부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