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10월 17일 (로마) |
ㅇ | 발효일 : 2021년 06월 09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6월 07일 |
◆ 주요내용 | |
ㅇ | 당사자는 평등, 호혜 및 상호 이익의 원칙에 근거하고, 각자의 국내법 및 국제적 약속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 촉진 및 발전시킴 . |
ㅇ | 당사자 간 협력에는 안보 및 국방 정책, 방산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 군 의료 서비스 등과 그 밖에 양 당사자에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 분야가 포함됨. |
ㅇ |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활동은 당사자의 이용 가능한 재정 및 그 밖의 자원으로 이루어짐. |
ㅇ | 당사자는 각자의 국내 법령과 국제 협정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활동과 연계되어 교환 또는 생산되는 특허 등 모든 지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ㅇ | 이 협정과 연계되어 교환 또는 생산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사용 · 전송 · 보관 · 처리 · 보호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