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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초청 간담회 개최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6382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초청 간담회 개최 결과

 

 

 


  외교부는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이하 ITLOS) 재판관의 성공적인 소장 역임을 기념하고, 국제재판소 운영 경험을 학계 인사들과 외교 일선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에게 공유하고자 11.5.()11.11.() 양일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5.()에 개최된 백진현 재판관 초청 부내 간담회에서는 외교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1982UN해양법협약(이하 해양법협약) ITLOS의 기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국제해양분쟁에 대한 일화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 재판관은 국제해양분쟁이 국가 간 소송제도의 발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ITLOS가 해양법협약에 따라 회부되는 분쟁들을 어떻게 관할하고 운영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비대면 소송의 특성, 해양법협약에 따라 회부되는 분쟁의 관할권 인정에 관한 ITLOS의 법리 및 해양법협약 상의 지역협력의무 해석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1.11.()에 개최된 국제법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전·현직 국제법 교수 및 전문가 20여명과 함께 ITLOS와 해양법협약 간의 관계, 국제재판소 운영 경험 및 최근 국제해양분쟁의 최신 동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백 재판관은 ITLOS가 해양법협약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법협약의 법리 형성 과정에서 여타 사법기관과 어떤 차별화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관은 과거 ITLOS의 재판 업무와 재판소 행정 업무를 맡았던 경험을 공유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판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ITLOS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ITLOS의 해양법협약 내 해양환경보호 규정에 대한 해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 비대면 방식의 국제소송 확대 가능성, 비당사국의 해양법협약 준수 의무, 해양경계획정 관련 법리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국제해양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법에 대한 유관 인사의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ITLOS 해양법 학계와의 교류를 지속 강화하여 국제해양법 관련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해양법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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