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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양경계획정 제8차 국장급 회담 개최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1-03-23
조회수
3727

· 중 해양경계획정 제8차 국장급 회담 개최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8차 국장급 회담이 2021.3.4.(목)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7월 제7차 국장급 회담에 이어,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된 것입니다.


우리측 이자형 국제법률국장과 중국측 왕샤오두(王晓渡, Wang Xiaodu) 외교부 황해업무대사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우리측 대표단으로 외교부 외에도 해양수산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국장급회담을 중단 없이 개최함으로써, 한ㆍ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가운데,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 협상 추진 배경
  -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에 따라 국가간 수역이 400해리 미만인 경우 해양경계획정이 필요합니다.
  - 한·중 양국 정상이 2014.7.3(목) 정상회담에서 “2015년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라고 합의함에 따라, 양국은 2015년 12월 제1차

     공식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회담을 지속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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