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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코로나19 상황 하 우리 국민 불편 적극 해소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실
작성일
2021-09-23
조회수
1709

□ 외교부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제2차 공모전을 개최하여, 본부 및 재외공관에서 접수된 사례 19건 중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 외교부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작년부터 연 3회 적극행정 공모전을 개최(‘20년 총 3차례 개최하여 우수사례 12건 선정)해왔으며, 금년 제1차 적극행정 공모전(4월)에 이어 제2차 공모전 개최


  ◦ 우수사례❶: ‘긴급여권이 더욱 빠르고 편하게 발급됩니다.’(여권과)


    - ▴기존 긴급여권의 보안 취약성 ▴긴급 출국 시 긴급여권 발급기관 장소 제한 ▴긴급여권 발급 시스템 노후화 문제 발생


    - ▴법령 개정을 통한 현행 긴급여권을 일반여권에서 분리하여 긴급여권 별도 신설 ▴국제표준 규격의 차세대 긴급여권 도입 및 국내외 247개 여권발급기관에서 발급 개시(국내 긴급여권 발급기관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 ▴신규 발급장비 도입 및 발급시간 단축



  ◦ 우수사례❷:‘미국의 5.18 관련 문서 비밀해제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다’(북미1과)


    - 외교부는 미(美)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국대사관은 물론, 애틀랜타 소재 카터 대통령 기록관 등 관련기관까지 다각적으로 접촉하여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미측에 지속 상기


    - 그 결과, 작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미측의 관련 문서 43건이 공개된데 이어, 올해에도 미(美) 국무부는 5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5.18 민주화운동 관련 추가 비밀해제 문서 사본 35건을 전달하였으며, 8월에는 카터 대통령 기록관도 신규 비밀해제된 소장 문서 206페이지를 우리 관할 총영사관을 통해 전달 


    - 이로써 우리 측이 비밀해제를 요청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무부 생산문서 중 98%(80건 중 78건)가 공개되는 성과



  ◦ 우수사례❸: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 및 발급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다’(재외국민안전과) 


    - 기존에는, 예외적 여권 사용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인이 직접 외교부를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해외나 지방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불편을 겪는 상황


      ※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은, 여권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여, 허가서를 교부 및 방문 필요


    - 2021.8.2.부터 영사민원24 내에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개설하여, ▴온라인 신청 및 비대면 허가서 발급 ▴진행상황 확인 ▴발급 시 메일 알림 ▴위변조 구별 바코드 생성 ▴개인정보 유효성 자동 검사 등의 기능 구현


      ※ 플랫폼 개설 후 8월 한 달 간 총 65명의 신청인이 동 서비스 이용



  ◦ 우수사례❹: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국민 유가족의 현지 방문 없이 사망자 유골 국내송환을 지원하다’(주파라과이대사관)


    - 주재국 및 본국의 코로나19 관련 입국 규제로 인해 사망자 유가족의 현지 입국 어려움 발생


    - 유가족의 동의를 거쳐 ▴시신 확인·인수, ▴화장절차 알선, ▴유골 반출 승인, ▴유골 국내 반입에 필요한 행정서류 발급 등을 대행하여 유가족 현지 방문 없이 유골을 안전하게 국내 가족에게 인도



  ◦ 우수사례❺: ‘아프리카 땅에서 백신 접종에 소외되어 있던 마다가스카르 교민, 대사관의 노력으로 AZ 백신을 접종하다’(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 주재국의 백신 미도입 입장으로 우리 공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현지 광산회사의 백신 수입에 애로 발생


    -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주재국과의 협의 하, 상기 광산회사의 예외적 백신 수입 허가 확보 ▴한인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교민 백신 접종 계획 수립 ▴유엔 측과의 백신 스와프 협상 통해 백신 확보 ▴우리 교민 대상 2차례 백신 접종 완료



□ 외교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및 선진외교 추진에 더욱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사례별 상세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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