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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중고자동차 반입 규정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이상우님,

먼저 저희 대사관 문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중고차의 대아프리카 수출 관련, 저희 대사관에서 파악한 짐바브웨의 중고차 수입 관련 사항을 아래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청 대상 아프리카 국가중 잠비아, 모잠비크 및 말라위는 저희 대사관이 겸임은 하고 있으나 현지에 공관이 없어 관련 사항 파악이 어렵고, 기타 아프리카 국가들은 저희 대사관 관할이 아닌 관계로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였음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핸들의 위치
ㅇ 통상 우측 핸들을 사용하나 특별한 규정은 없어, 왼쪽 핸들 차량도 운행이 가능함.
ㅇ 다만, 도로 및 신호 체계가 우측 핸들을 기준으로 되어있고, 중고차를 re-sale할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우측 핸들을 선호하므로, 우측 핸들 차량을 수출하는 것이 나음.

2. 자동차 반입 제한 법령 유무와 반입 제한 사항
ㅇ 연식, 차종, 배기량 등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어, 연식, 차종, 배기량에 관계없이 중고차를 수입할 수 있음.

3. 세금부과를 위한 자동차 잔존가치 평가기준
ㅇ invoice상의 가격 및 운송료
ㅇ 차량 종류
ㅇ 차량 생산 연도
ㅇ 수출 국가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차량이 유럽에서 수입되는 차량보다 낮은 가격이라는 점 등을 고려)

4. 세금의 차등부과 유무
ㅇ 배기량, 생산연도, 차종 등을 모두 고려하여 차등 부과함.

5. 자동차 반입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
ㅇ 수입관세 :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60-80%
- 짐바브웨 정부는 2007.4.5자로 수입 중고차에 대해 수입관세를 외환(미화,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 남아공 랜드화 등)으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짐바브웨 시장 환율이 대부분 공식환율보다 엄청나게 높은 암시장 환율이 적용되고 있어, 짐바브웨에서 판매되는(짐바브웨 달러로 환산시) 중고차 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ㅇ VAT : 15%
ㅇ Surtax : 15%(5년 이하 차량), 20% (5년 이상 차량)
ㅇ 참고로, 트럭, 승합차 등 상용 차량에 대해서는 surtax를 면제해주고, 수입관세를 짐바브웨 달러로 납부가능함.

상기 관련, 추가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짐바브웨 국세청(Zimbabwe Revenue Authority : ZIMRA)에 문의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ㅇ 전화 : +263-4-790811/4 (customs department: +263-4-758891/6)
ㅇ 팩스 : +263-4-774087
ㅇ 이메일 : pr@zimra.co.zw
ㅇ 홈페이지 : www.zimra.co.zw

참고로, 짐바브웨 중고차는 대부분 일본, 싱가폴 및 남아공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짐바브웨내 중고차 딜러들이 이들 국가들과 상당한 수준의 수입망을 이미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관련,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서 중고차 수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를 하나 알려드리니, 원하시는 경우 비즈니스 상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업체는 저희 대사관이 믿을 만한 업체로 공식 추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라레 거주 한국교민들이 중고차 수입을 위해 다수 이용한 바 있다고 하여(주로 싱가폴에서 일본차를 많이 수입) 참고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ㅇ 업체명 : Samyung Motors
ㅇ 담당자 : Mr. Tendai
ㅇ 주소 : 96 George Silundika Avenue, Harare, Zimbabwe
ㅇ 전화 : +263-4-720245
ㅇ 팩스 : +263-4-790563
ㅇ 이메일 : tendai_mapira@yahoo.com

상기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사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중고자동차 반입 규정

작성자
이상우
이메일
작성일
2007-11-15
조회수
1203
귀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나방재는 소방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써, 주 업무 이외에 서부아프리카로 중고차 수출도 수행해 왔습니다. 점차 커져가는 아프리카 시장을 볼 때, 중고차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일본의 회사와 협력을 통해 동부 아프리카로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현지의 상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상국가: 핸들의 주 위치가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아프리카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보츠와나, 레소토, 앙골라, 탄자니아, 브룬디, 르완다.짐바브웨, 모잠비크, 잠비아, 말라위, 케냐, 모르셔스, 세이쉘, 우간다, 등 1. 핸들의 위치(오른쪽, 왼쪽, 양쪽모두) - 예) 세네갈: 왼쪽, 오른쪽 허용 2. 자동차 반입 제한 법령 유무와 반입 제한 사항(년식, 차종, 배기량등) - 예) 세네갈: 년식 제한 있음(승용 5년, 승합 8년, 대형상용 10년이상 반입금지등) 3. 세금 부과를 위한 자동차 잔존가치 평가 기준(Value inspection, Invoice ,Largus 등) – 예) 세네갈: 프랑스 자동차 신문 Largus 에서 공시하는 동일차의 신차 가격를 기준으로 내용연수 20년을 기준으로 년식에 따라 감가 상각한 가치에 운임을 합산한 금액 4. 세금의 차등 부과의 유무(배기량, 차종, 년식별 등) - 예) 세네갈: 없음, 잔존가치에 따라 5. 자동차 반입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관세, 부가세, 소비세, 등록세등) - 예) 세네갈: 수입관세 22%, 부가세 20%, 소비세 10%, 등록세 5%. 귀관의 답변은 당사의 수출정책을 확정하는데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관의 관계 범위와 한도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하나방재 이상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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