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남극환경 보호의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17조) |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해야 하고,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 해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
제출로
남극활동 허가를 받은 자는 남극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
2 |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 등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제14조) |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남극토착식물의 포획, 반출 등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및 활동 시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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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비영리법인 설립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4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아프리카재단 유사명칭 사용 금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7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3조, 한·아프리카재단법 제26조) |
외교부 소속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아프리카재단이 아닌 자의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 |
5 |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부과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함 |
6 |
여권 등 (여권법 제9조) |
여권 발급 시 구비서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함 |
7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제한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해외 체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 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5년
이내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함 |
8 |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제3조, 제4조) |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는 거소 지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9 |
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이주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해외에 이주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자가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 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10 |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11 |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 (해외이주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에 등록해야 함(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12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자격기준 설정(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4항, 별표1)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지역전형과 전문분야 응시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