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등 개정(2023.10.30시행)에 따라 2024.02.13부터 발급되는 증명서의 명칭이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로 변경(서식명칭 변경되고, 내용은 동일)되어 관련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 대상자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
- 한국에 체류기록이 있는 해외 체류 외국인
2. 구비서류
1)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신청서 1부
2) 6개월 이내 사진 1매(3×4)
3) 여권 *외국인의 경우, 체류당시 외국인등록증번호 필요
※ 신청서는 공관에서 작성, 만14~17세인 자의 경우 추가로 기본증명서 첨부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상기 구비서류 소지하고 영사관 직접 방문, 신청서 작성
※ 특히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내 현주소(전거주지)를 꼭 기재
2) 외교공관원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필요 구비서류 확인 후 여권사본과 함께 접수 (만 14~17세는 기본증명서도 첨부 필요)
4. 발급소요시간 : 약 2주 이상 소요
※ 제출기관과 발급목적에 따라 발급이 거절되거나 제한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경력은 민감정보로 본인확인절차 필히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