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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내용

  • 주중대사관 영사부에서는 중국 거주 우리국민의 영사문제 지원을 위해 중국 법률전문가를 위촉하여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관은 중국내 사건사고 등 영사문제에 있어서 중국 법률전문가(변호사)와의 상담기회(한국어 통역)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국민들이 중국 법률 및 규정을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2. 시간‧장소

  • 매주 화요일 14:00 - 16:00 영사부 면담실

    변호사 직접 상담

3. 방법‧범위

  • 사전예약 (010) 8532 - 0404

    예약 없이 직접 방문상담도 가능하나, 先 상담인이 있을 경우 충분하게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예약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상담의 범위는 중국내에 우리국민의 사건사고(형사사건) 등 영사분야와 관련된 법률적 처리절차에 한정됩니다.

    개인이 당관의 자문변호사와 별도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관과 무관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4. 자문변호사

  • 김현묵(金玄默) 변호사 北斗鼎铭律师事务所 / 한국어 가능
    • 주 소: 北京市朝阳区望京东园区13浦项中心B坐12层
    • 전 화: 186-0071-6666
    • 전자메일: lawpark@126.com
  • 위총(魏聪) 변호사 北京中闻律师事务所 / 중국어 가능
    • 주 소: 北京市朝阳区建国路112号中国惠普大厦12层1231室
    • 전 화: 139-1085-8402
    • 전자메일: weicong@zwlawyer.com
  • 가서삼(贾舒森) 변호사 北京秉道律师事务所 / 중국어 가능
    • 주 소: 北京市石景山区因河南街2号院紫御国际3号楼1211
    • 전 화: 139-1019-6195
    • 전자메일: sen5102002@sina.com
  • 탕비(汤沸) 변호사 国瓴律师务所 / 중국어 가능
    • 주 소: 北京市西城区小新开胡同15号院
    • 전 화: 156-0050-9902
    • 전자메일: tangf@naver.com

(최종확인일 :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