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앙마이 순회영사 활동 실시 안내
우리 대사관은 치앙마이 지역 동포들을 위한 순회영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각 민원별 구비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있으니,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를 참조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12월 19일(목) 13:00~17:00, 12월 20일(금) 9:00~12:00 (일정 변경시 한인회 및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2. 장 소 : 치앙마이 한인회 사무실(전화: 053-405-176)
- Furama Hotel 뒤편
3. 간단업무내용
ㅇ 전자여권접수(여권접수안내게시글 클릭)
- 제출서류
①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과 비자면 각1부)
② 여권발급신청서
③ 여권용 사진 2매(사진규정안내클릭)
④ 수수료 2,000바트 미만
⑤ 미성년자 여권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친권자의 여권원본과 사본(사진면 1부) 추가 제출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 여권(또는 태국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순회영사 장소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지문 채취) 받은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자녀는 동반하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 순회영사에서 접수된 신청 서류의 경우, 접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진 품질 등의 사유로 추가 사진 제출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순회영사 종료후 담당자가 개별 연락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연락가능한 번호 기재 요망)
※ 보통 한인회측 담당자가 2,3주 후 신청자의 여권을 모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한꺼번에 대리수령합니다. 이 경우 교통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한인회측 담당자에게 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ㅇ 공증(학적서류, 위임장, 번역공증 등 공증안내게시글 클릭)
- 위임장, 번역 공증, 사서 인증은 당일 처리 가능
- 학적서류는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각각의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는 한 부로 묶을 수 없고 개별 공증해야합니다.
- 기본 구비서류
① 공증촉탁서
② 신청자 여권 사진면 사본, 번역자 여권 사진면 사본
③ 공증 서류
④ 수수료 1부당 136바트
ㅇ 가족관계등록신청 접수(출생, 사망, 혼인 등 안내게시글 클릭)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4) 문의
- 접수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기까지 약 1개월 소요
ㅇ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발급신청서 접수
- 접수 후 수령 시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ㅇ 국적관련업무 접수(국적상실, 이탈 등 안내게시글 클릭)
-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02-481-6043) 문의
ㅇ 기타 업무 : 대사관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th-ko/index.do)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