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항공편 탑승 시 유의사항 안내 |
2023.3.2.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한국 입국을 위해 태국에서 항공편에 탑승하려다가 출국 또는 탑승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1. 태국 내 체류기간 초과 (벌금 납부 필요)
■ 태국 법령상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은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한 후에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1일 당 500바트 / 최대 20,000바트) - 벌금은 공항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만 가능) |
(사례1) 벌금을 납부할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
◦ 벌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면 태국에서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 납부하지 못한 금액만큼 태국 관련법령에 따라 노역장 유치 처분
2. 여권 관련
■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규정에 맞는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사례2) 한국과 태국 복수국적자인데 태국 여권만으로도 출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 복수국적자도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불가피하게 태국 여권을 소지하고 태국에서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례3) 여권이 일부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탑승이 거부되었습니다. |
◦ 여권이 훼손(낙서, 기념도장 날인, 찢어짐, 침수 등 포함)된 경우에는 여권을 신분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거나, 긴급여권(재발급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을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사례4) 여권에 기록된 이름과 항공권 예매 시 기재한 이름의 철자가 다릅니다. |
◦ 여권상 이름과 항공권 예매 시 기재한 이름의 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항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 항공권 재발급(재구매) 등 절차를 거친 후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