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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튀니지 수출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한 문의

답변부서명
주튀니지대사관
답변자
주튀니지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jonghyun.jih@gmail.com
안녕하십니까, 주튀니지대사관입니다.

통상•수공업부 관계자에게 오늘 확인해본 결과, 튀니지에서는 상법(Commercial Law)에 따라 수입시 후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금결제가 지체 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튀니지에 수출을 하고 계시는 분의 연락처를 알려 드리오니 접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태후 과장(유성전자)
Tel) 032-234-5512 / mobile)010-9317-1826
E-mail) xogn04@yousung.net

튀니지 수출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한 문의

작성자
박기준
이메일
stan@knc-filter.com
작성일
2012-08-28
조회수
58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자동차필터를 제조하고 튀니지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대금결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김니다. 저희 튀니지 거래업체에서 수입대금결제는 정부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고, 모든 대외대금결제는 물품수입통관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물품을 튀니지에서 바이어가 수령해야만, 대금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바이어쪽에서 물품을 수령하기 전에 대금결제를 할 수 없는지요? 이게 국가적으로 통제가 되어 있는지요? 대부분 국가에서는 통상적으로 원본 선적 서류를 바이어쪽에 제공하면, 대금결제를 물품 수령하기 전에 하는 것이 가능한데, 튀니지쪽은 다른가 봅니다. 물론 나라의 제도나 법규에 따라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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