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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리비아 접경 해양경계획정 공표(12.11.) 관련 반응 등

작성자
주 이집트 대사관
작성일
2022-12-28

이집트가 12.11.() 관보를 통해 지중해 리비아 접경지의 서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022-595호를 일방적으로 공표한 데 대해, 리비아 트리폴리 정부(GNU)는 자국 주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면서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튀르키예는 이집트-리비아 양측간 대화·협상을 촉구하는 등 관련 국가 간 갈등이 표출된 바, 관련 주요 내용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집트·리비아 정부 발표 및 내외신 언론 보도 종합).

 

. 이집트 서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대통령령(12.11.) 요지

 

o 이집트 지중해 서쪽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022-595호는 1925.12.6. 이집트-이탈리아간 서부 국경에 관한 합의를 재가한 제1932-34호 법, 이집트 수자원에 관련된 제1951-15호 법, 이집트의 1982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가입을 재가한 대통령령 제1983-135호에 근거하며 아래와 같음.

 

- (1) 이집트 해상 국경은 리비아-이집트 육상 경계인 제1번 지점에서 12해리에 해당하는 제8번 지점까지이며, 서쪽 해양 경계는 제8번 지점에서 제9번 지점까지이며, 각번호별 상세 좌표는 WGS84 좌표계에 따른 수치*에 따름.

 

* 1번 지점: 이집트-리비아 육상 경계, 2번 지점: N3139’29.38’’ E259’44.56’’ ...(중략)... 8번 지점: N3142’24.47’’ E2522’43.73’’, 9번 지점: N3316’48.22’’ E2522’43.73’’

 

- (2) 1항에 명시된 좌표 수치는 시행령에 따라 공표되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될 예정임.

 

상기 이집트 서부 해양 경계선은 기존 리비아 트리폴리 정부-튀르키예간 합의한 경제수역과 겹치는 곳에 위치

 

. 이집트측의 일방적인 해양경계획정 공표에 대한 반응

 

o 리비아 서부 임시통합행정부(GNU) Dbeibah 총리는 12.23.() Al-Arabiya 사우디언론 인터뷰에서 이집트측의 일방적인 결정을 거부하며 양측간 대화를 통해 합의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 또한 12.25.() Al-Hades 사우디 채널 인터뷰에서 해양국경획정, 대륙붕 설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바 이집트측의 움직임을 강력히 거부하며, 동 사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양국간 양자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고 언급

 

o 리비아 서부 임시통합행정부(GNU) 외교부는 12.13.() 성명을 통해 이집트가 획정한 해양경계가 리비아 해역을 침범한다고 하면서 국제법상 선린관계 원칙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공표된 불공정한 이집트의 결정을 거부한다고 함.

 

- 이집트의 금번 결정은 또한 지역·국제무대에서 리비아의 주권·영토 일체성을 존중·지지해오고 있는 이집트의 기존 입장에 반대되는 처사

 

- 이웃국가와의 국경획정은 유엔헌장·국제법에 따라 동등하고 양측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의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

 

-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는 유엔헌장 제33조에 따라 양측간 합의하에 동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

 

o 리비아 동부측 의회인 국민의회(HoR) 소속 외교·국방 위원회는 12.13.() 성명을 통해 이집트측이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리비아 접경 해양경계를 획정·공표하는 것에 놀라움을 표한다면서, 이는 지중해상 리비아의 이익과 주권을 침해하고 형제애·선린관계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인바, 이를 거부한다고 발표함.

 

- 또한 국경 획정 문제는 유엔의 원칙·법률에 따라 양측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양국간 역사적 관계를 해치는 이러한 결정을 이집트가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

 

o 튀르키예발 언론들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하여 이집트의 해양경계획정 공표에 대한 반응을 보도한바, 튀르키예는 국제법에 따라 이집트, 리비아 양측이 양국 해양경계를 획정하기위해 조속히 대화·협상을 가질 것을 촉구함.

 

- 이집트측이 일방적으로 획정한 리비아 접경 해양경계 내 9개 지점이 터키 대륙붕과 겹쳐지지는 않으나, 유엔 헌장 제33조에 따라 상호 이해에 기초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공동 국경을 설정해나가기를 촉구

 

o 한편, 상기 반응에 대한 이집트의 공식 반응은 상금 없으나, 주재국 언론은 이집트 대통령이 사이프러스와의 해양경계획정(2003)이 없었다면 조흐르 대형 가스전 발굴(2015)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발언 내용을 조명하면서 금번 해양경계획정이 이집트의 경제적 이익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집중 보도함.

 

- 그리스발 언론들은 리비아-튀르키예 협정을 무효화시키는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이집트에 연대를 표한다는 요지로 보도

 

o 주재국 언론은 이집트의 일방적인 해양경계획정 공표 움직임에 대해 이집트가 동지중해 이웃국가들과의 해양경계획정, 동지중해포럼 발족 등을 통해 역내 에너지 분야 허브국가로 발돋음하고 있다면서 추후 가스전 탐사로 추가적인 이득이 예상되는 만큼 국익 확보차원에서의 예방적·선제적 조치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관찰됨.

 

- 또한 리비아 트리폴리 정부(GNU)가 튀르키예와 지속적으로 지중해상 해양 탐사, 안보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이집트 국가 안보 확보차원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취해진 조치라고도 부연

 

. 이집트-리비아·터키 간 지중해 지역에서의 주요 갈등 요인

 

o 2019.11.27. 튀르키예 정부는 리비아 국민통합정부(GNA)와 안보협력·해양관할권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동지중해 지역 에너지 탐사 등을 추진

 

- 이집트는 동 MoU 체결에 대해 리비아 정치합의문에 반하는 행위로 법적 효력이 없는 불법적인 협약이라고 지속 규탄, 그리스도 이집트측 입장에 연대 표명

 

- 이집트는 또한 동지중해상 튀르키예의 에너지 탐사에 대응코자 동지중해 포럼(EMGF) 결성 등을 통해 동지중해상 에너지 협력을 매개로 그리스, 사이프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프랑스 등과의 전략적 관계 강화

 

o 2020.8.6. 이집트는 상기 MoU 대응 등 목적에서 그리스와 배타적경제수역 등에 관한 해양경계획정 협정을 체결

 

이집트는 2003년 사이프러스와 해양경계획정 협정 체결 등을 바탕으로 그리스와 함께 3각 협력을 강화하여 동지중해상 에너지 탐사 분야에서의 전략적 관계도 확대

 

o 2022.10.4. 튀르키예 정부는 리비아 임시통합행정부(GNU)와 해양 탐사에 관한 MoU를 체결

 

- 상기 MoU에 대해 이집트는 그리스와 연대하여 UN 승인이 만료된 리비아 정부(GNU)의 활동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강력히 반발

 

- 이집트는 또한 상기 MoU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리스와 2022.11.22. 항공·해양에서의 수색·구조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 2022.12.11. 리비아 접경지역 서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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