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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재외국민보호

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1. 영사·재외국민보호
  2. 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재외국민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o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간

o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o 주민세 감면 신청 시

 재외국민등록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2조)

재외국민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1) 신규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변경·이동 등록

등록 시 ① 여권신원정보란(필수),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필수), ③ 비자정보란(선택) 이미지 파일 3개가 필요하며 이미지 파일 크기는 각각 2MB이하, 확장자는 JPG/JPEG, BMP, GIF만 가능

③ 비자정보란(선택)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따라 '체류목적 및 자격 또는 거주국 내의 거소 확인'등을 위함이며, 미등록시 추가 요청 또는 심사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

2)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

재외공관 방문 등록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1부 지참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변경 : 재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하단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8조)

이동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단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이동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9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나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전화 : 02-6399-7120~21, 02-6747-0404

홈페이지 : oka.go.kr


1) 본인 신청 시 : 본인의 신분증명서(여권)과 함께 신청서 제출

2)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명서(여권), 신청인의 여권 사본과 함께 신청서 제출

3) 우편 신청 시 : 우체국을 방문하여 ‘민원우편-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신청하고 원하는 주소에서 우편 수령

※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등록말소 제도 시행

재외국민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이 말소됩니다.

o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o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o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o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미성년자 포함) 안내

  • 신고대상자

  •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 현지이주자 :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 는 반면, 현지이주자(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음.

  • 5년 이상 장기비자 소유자에 해당. 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02-6399-7120~7121, 02-6747-0404)를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안내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1부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신청) 홈 → 민원증명 → 민원증명 신청 → 납세증명서(사용목적: 해외이주용)

(결과확인) 홈 → 민원증명 → 증명발급 민원신청결과조회 → 민원처리결과 조회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및 한국주소 모두 공개

* 미성년자 동반가족, 자녀의 납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각 1부

  • (관세)납세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단, 납세증명서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제출 가능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지방세)납세증명서 제출(최근 1개월 내)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단, 납세증명서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제출 가능

  • 각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1부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병적증명서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단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제출 가능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유효한 여권 및 영주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만 18세 이상은 직접 공관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