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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재외국민보호

공증

  1. 영사·재외국민보호
  2. 공증

사서증서인증(일반위임장 등)

1. 사서증서 인증이란?

  •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가 법률행위 등을 기재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영사가 확인해 주는 공증업무

  • 사서증서란 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문서로서 법률효과와 관계있는 문서를 말하며, 따라서 법률효과와 관계가 없거나, 개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는 사서증서가 될 수 없음

인증이란 영사가 사서증서에 잇는 서명 도는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그 증명을 하여 주는 행위 사서증서로는 각종 계약서, 위임장, 보증서, 초청장 등이 있음

인증의 종류 및 수수료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서 등

  • 수수료 : $2.50

  • 사실행위에 관한 증서

  •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등

  • 수수료 : $4.00

  • 위임장

  • 한국내의 은행 업무, 부동산 업무, 각종 증명서 발급, 상속포기 등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 위임장 작성시 위임을 받을 피위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전화번호, 사용용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

  • 수수료 : $2.00

문서확인

1. 국내 행정부처 제출 문서의 확인(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2항)

  •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 재외공관이 국내 행정부처의 업무상 필요한 문서 일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당해 문서가 영사 관할 구역 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 인감증명 관련 위임장, 고용계약서, 근로자 사망보고서, 전출아동 학적서류, 국외체재목적 확인증명서, 영주권 취득사실확인서, 전 가족 거주사실확인서(7종)

2. 주재국 발행 공문서의 확인(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대하여 그 문서에 날인된 인장이나 서명의 진실성과 당해 공무원 및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

  • 이집트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므로, 이집트 발행 공문서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1) 이집트 외교부의 영사확인 후 (2) 주이집트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함  

3. 국내 발행 문서의 주재국 제출

  • 위와 반대로, 국내에서 발급된 공문서를 이집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1) 우리나라 외교부(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영사확인 후 (2) 주한이집트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함

  • 사문서의 경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영사확인을 받기 전 법률사무소에서의 사서인증이 선행되어야 함

  •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02-6747-0404

재외공관공증 수수료

1. 사서증서 인증

  • 사실에 관한 문서의 인증 - 4달러

  • 진술서, 졸업증명서 등 각종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 위임장 등 인증 - 2달러

  • 정관인증(상법에 의한 정관) - 20달러

  • 번역문 인증 - 4달러

2. 문서의 확인

  • 주재국공무원이 발행한 문서, 주재국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4달러

  • 주재국공문서(국공립학교 증명서 등), 주재국공증인의 공증문서

  • 주재국 발행 또는 재외공관경유 확인 - 4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