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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1 비자는 소정의 연수기간이 종료되면 2년간 본국에 돌아가 체류하여야 하는 조건부 비자로 미국내에서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을 하거나 또는 이미 한국에 돌아간 뒤에 2년 이내에 다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귀국의무면제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미국무부는 2000.3.31.부터 변경된 양식과 절차에 의하여 귀국의무면제(Waiver)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귀국의무면제 신청인은 미 국무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제출하여 case number가 명시된 국무성 서한을 받으신 후, 관할지역 총영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No Objection Statement"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관할지역 : 남가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아리조나주

  • "No Objection Statement" 요청시 구비서류 (※ 하기 서류를 각기 한 부씩 일괄하여 2packets 보내셔야 합니다)

  • 귀국의무면제 통지 공한 신청서 각 2부*양식은 전자민원 메뉴의 <양식다운로드> - 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J-1 비자 취득경위서 (한글로 구체적 설명) 2부

  •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 2부 (영문. 국문 각 2부)

  • 한글 이력서 2부

  • 여권사본 및 입국비자 사본 2부

  • IAP-66 Form 또는 DS-2019 앞·뒷면 사본 2부

  • 미국무부의 case number 서한(third Party barcode page) 사본 2부

  •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 수수료 $25 (Money Order Only)

    ⊙ Pay to Korean Embassy (주소: 23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 USPS 우체국에서 구입한 Priority Mail Express Postage 1부 $32.00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송부용) 첨부

  •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각 2부*양식은 전자민원 메뉴의 <양식다운로드> - 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재정지원을 받거나 일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관련기관장(대표자)으로부터 확인 필요

    ⊙ 일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지원 여부와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명시하여 본인 서명후 제출

  • 참고사항

  • "No Objection statement" 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서 주미한국대사관으로 송부하여 주미대사관에서 미 국무부로 직접 송부함.

  • 귀국의무면제 신청시 제출하는 모든서류에는 미 국무성이 부여한 case number와 본인서명 반드시 명기해야 함.

  •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상 국내 관련기관명이 없으면 공란으로 두지 않고 '없음'으로 표기해야하며, J1비자 취득이 여러번인 경우, 비자발급일/만료일, DS-2019 발급일/만료일에 이를 모두 기재해야 함.

  •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상 확인기관 3항(기관명, 대표자명, 재정지원액)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을 각 항에 기재하고, 확인 내용에는 '본인 ㅇㅇㅇ은 어떠한 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한국정부/기관/학교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고 귀국의무가 없음을 본인 서명으로 갈음합니다.'라는 의미의 내용을 작성해야 함.  

  • 심사절차가 완료되면 미 국무부에서 추천서(Recommendation Letter)를 국토안보부 산하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로 직접 통보 하고,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함.

  •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미 국무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함.

  • 서류 진행 상황은 국무성 홈페이지(https://j1visawaiverstatus.state.gov/) 통해 확인 가능, 당관은 주미대사관으로 "No Objection statement" 송부 이후 절차는 확인할 수 없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