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서성 2017년도 기업 급여 상·하한선 결정
- 작성자
- 주시안총영사관
- 이메일
- xian@mofa.go.kr
- 작성일
- 2017-08-04
- 조회수
- 950
ㅇ 섬서성 2017년도 기업 급여 상·하한선 결정 (8.3 섬서일보)
- 섬서성 인사청(人社廳)은 2017년도 기업 급여 상·하한선을 결정하고 발표한 바, 올해 기 업 급여는 성장기준선을 7%로 하고 상한선은 12%로, 하한선은 3%로 결정됨.
- 급여 상·하한선은 섬서성 내 도시의 모든 기업 근무자의 급여 분배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직원 급여의 증가폭을 정할 수 있으나, 법정 근로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직원의 급여는 현지 최저임금 표준 이하로 내려갈 수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