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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국 사증의 종류

구분 발급대상 1회 발급시 체류기간
단기사증
L
LUYOU(旅遊)
관광, 친지방문, 개인적인 용무로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9명 이상의 단체 여행객에게는 단체 비자를 발급하기도 함. 1~3개월
F
FANGWEN(訪問)
방문(단기연수), 초청·요청에 의해 중국을 방문·고차·강의·상업·과학문화교류 등의 활동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체류기간 6개월 이내) 1~6개월
G
GUOJING(過境)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1~6개월
C
CHENGWU(乘務)
승무원 비자, 승무·항공·항운에 종사하는 국제 열차, 국제 항공기 및 국제선의 승무원과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함. 1~6개월
J-2
JIZHE(記者)
취재비자, 중국에 임시로 취재 나온 외국기자에게 발급함. 1~6개월
장기사증
Z
ZUOYE(作業)
사업/주재원 비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나 취업자, 주재원 및 그 동반가족에게 발급함. 1년
X
XUESHENG(學生)
유학비자, 중국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으로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개월~1년
D
DINGJU(定居)
장기체류비자, 중국에 정착 거주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경우 1년
J-1
JIZHE(記者)
취재비자,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기자에게 발급함. 1년

Ⅱ. 단기사증 연기

  • 관광(L), 방문(F), 통과(G), 승무원(C), 일시취재(J-2) 등의 단기사증을 소지한 경우, 사증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만 체류할 수 있음.
  • 사증기간이 만료되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공안국(서안시의 경우 서안시 출입경관리처 出入境管理處)에 사증연장 신청을 해야 함.
  • 사증연장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음.
구분 관광(L) 방문(F)
최대 연장횟수 1회 3회
1회 연장 시 최장 연장기간일 3일 3개월
구비서류사증연기 신청서
임시숙소 등기표
사증연기 사유서
사증연기 신청서
임시숙소 등기표
사증연기 사유서
비용RMB 160元RMB 160元
처리기간5일5일

Ⅲ. 장기 외국인 거류허가제도

  • 외국인 거류허가제도가 ‘04.4.1’부터 중국 각 지역에서 단계별 실시되고 있습니다.
  • 동 제도의 실시로 예전의 <외국인거류증>과 <외국인임시거류증> 대신 거류신청을 한 외국인의 여권에 비자와 함께 거류허가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며, 신청절차에 있어서 비자에 대한 연기·추가·변경 등 신청은 “비자신청”으로 거류허가에 대한 연기·추가 등은 “거류허가신청”으로 통합시켰습니다.
  •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입출경관리법>,<외국인비자·거류허가업무규범>,<외국인 영구거류심사비준관리방법>에 근거하면, 아래 4가지 경우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거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 거류허가를 소지, 중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거류허가 유효기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출입국할 수 있음.

1. Z, X, J-1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30일내에 공안기관에 거류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Z비자 소지자는 <외국인취업증> 또는 <외국인전문가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상 석유작업종사 비준증> 또는 문화부 및 문화부에서 위임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문화청(국)에서 발행한 연출 비준 증명서류 및 공한을 제출
  • X비자 소지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기간이 명기된 공한과 <입학통지서>를 제출
  • J-1비자 소지자는 기자증을 제출
  • Z, J-1비자 소지자의 수행가족은 거류허가 신청 시, 재직증명 또는 취직회사의 공한을 동시에 제출, 배우자는 혼인증명을 제출, 부모와 자녀는 친족관계 증명을 동시에 제출
  •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처음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거류허가를 신청할 시, 건강증명서도 동시에 제출해야 함.

2-1. L, F비자 소지 입국후, 학습목적으로 거류허가 신청 시

  • 입학통지서
  • JW201표 또는 JW202표 및 학습기간이 명기된 재학학교의 공한

2-2. J-2비자 소지 입국 후, 상주기자 신분으로 거류허가 신청 시

  • 외교부 신문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외사사무실에서 발행한 공한
  •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처음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거류 허가를 신청할 시, 건강증명서도 동시에 제출해야 함.

3. 고급인력과 투자자는 2~5년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가. 고급인력과 투자자는 아래와 같음.
  • 성(부)급 국가기관이 초빙한 고급고문 및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국가급 과학기술 협력프로젝트·중점 사업 계약·인력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고급 과학기술요원, 고급관리요원
  • 국가 및 사회 등에 큰 공헌을 한 자 및 정부 간 무상 지원협의를 추진하는 요원
  • 국가와 성(부)급 과학기술 연구기구, 중점대학에서 초빙한 학술, 과학연구의 리더 및 관련 부서에서 초빙한 부교수·부연구원 이상의 직무담당자 또는 동등대우를 받는 학술, 과학연구 핵심요원
  • 기업, 사업단위에서 부총 경리직 이상의 직무담당자 또는 동등대우를 받는 고급관리 요원과 중요한 전문기술요원
  • 중국 서부지역 또는 중부지역의 국가 지원 대상 빈곤 縣에 100만불 이상, 기타 지역에 300만불 이상 투자한 자 및 상기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에 파견한 관리요원 및 전문기술요원
  • 상기 관련자의 배우자 및 만 18세미만의 자녀
나. 제출서류
  • 고급인력 : 일급 권한 위임기관의 공한 및 <외국 전문가증> 또는 <외국인 취업증> 등 증명서류
  • 투자자 : 외상투자기업의 비준증서, 영업집조 등 관련 증명서류
  •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처음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거류허가를 신청할 시, 건강증명서도 동시에 제출해야 함.

4.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외국인 영구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 영구 거류증>으로 중국을 출입국할 수 있으며 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자로서,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범죄기록이 없는 외국인은 <외국인 영구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음
  • 대중국 직접 투자자 중 3년 연속 안정된 투자현황과 납세실적이 양호한 자
  • 중국내 부총경리, 부공장장 등의 직무이상을 맡은 자 또는 부교수, 부연구원 등 副고급 직위 이상의 직무담당자 및 동등대우를 받는 자로 연속 만 4년 이상 보직을 유지하였으며 이미 연속 4년간 중국내 체재기간이 3년이 넘으며 납세실적이 양호한 자
  • 중국에 대하여 큰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
  • 상기 관련자의 배우자 및 만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 중국인 혹은 중국내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배우자로 혼인관계가 연속 만 5년이 유지되었고 중국내 거류기간이 이미 만 5년이 지났으며, 연간 중국내 거류 기간이 9개월 이상으로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관련 규정에 근거, 거류허가 신청비용은 아래와 같음.

Ⅳ. 중국체류시 유의사항

  • 단기사증(L, F, G, J-2)소지자 및 유학생(X)은 중국정부의 동의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 취업(Z), 취재(J-1)사증 소지자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외국인 고용 준칙 및 고용계약을 준수해야 되며, 직장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공안에 직장 변경 신청을 해야 됨.
  • 사증 및 거류허가를 초과했을 경우 일일 RMB500元의 벌금(최대 RMB5,000元)을 내야 되며, 벌금을 납부한 후에야 사증 및 거류 허가의 연장수속이 가능하므로 체류 기간에 유의해야 됨.
  • 호텔이 아닌 민가에 숙소를 정한 경우, 도시지역은 도착 후 24시간 내에, 농촌지역은 72시간 내에 본인여권과 숙소 주인의 호구부를 가지고 근처 파출소에 신고(임시숙박 등기표 작성)해야 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일 RMB50元의 벌금 부과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거류허가 소지자가 거주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전입지역 공안국의 전입증명허가를 받아 전출 지역 공안국에 이주 등기수속을 해야 되며, 전입지역 도착 10일 이내에 동 지역 공안국에 전입등기 수속을 해야 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