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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신청 및 발급절차 안내

사증 신청 시

1. 당관 사증 신청 가능 대상

  • 섬서성, 감숙성, 영하성 자치구에 호구지를 두고 있는 신청인 호구지가 당관 관할지역이 아닌자가 신청할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개인소득세납부증빙자료, 사회보험납부증빙자료, 당지에서의 소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6개월 은행내역서(은행직인날인), 당관 관할지역에서 개통한 최근 6개월 핸드폰 요금 납입 증명서 등 인정

  • 외국인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류허가증 등을 거주증명으로 인정

  • 사증 종류별 신청 가능 공관

  • 상용(C-3-4,C-4)사증 : 회사 소재지 관할 공관

  • 유학(D-2 및 D-4-1)사증 : 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

  • 소속회사 확인이 필요한 사증 : 회사 소재지 관할 공관

  • 기타 대상자는 사증 종류별 발급대상 참고

  •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2. 사증업무 관련 처리시간

구 분

시 간

신 청

월-금 09:00-11:30

질의 및 응답

월-금 13:00-15:30

교 부

월-금 15:30-17:00

3. 여권 종류에 따른 신청 방법

  • 인공(因公)여권 소지자 : 중국 외교부 외사판공실 경유 신청

  • 인사(因私)여권 소지자 : 본인 혹은 지정 대행사, 여행사 경유 신청

4. 사증 종류별 대리신청 가능 범위

  • 일반관광(C-3-9)사증 : 신청인의 가족(2촌 이내)

  • 호구부(또는 결혼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원본 및 사본) 제출

  • 단기상용(C-3-4)사증 : 소속 임직원

  • 기업, 회사에서 발급한 위임장(회사도장 필요), 신분증(원본 및 사본) 제출

  • 기타 학교, 일반단체 등의 일시방문(C-3-1)사증 : 소속 임직원

  • 단체에서 발급한 위임장(단체의 도장 필요), 신분증(원본 및 사본) 제출

5. 급행비자

  • 신청 가능 대상

  • 일반관광(C-3-9) 및 단기상용(C-3-4) 사증의 복수 대상자, 사증발급인정서 등

단, 급행사증을 신청해도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 실태조사,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급행사증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6. 여권 수령 방법 및 대리수령 범위

  •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접수증, 신분증 원본 제시 후 수령

  • 대리 수령 가능 범위

  • 1) 같은 호구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가족(2촌 이내)

  • 접수증, 호구부(또는 결혼증 등), 대리 수령인의 신분증(원본 및 사본) 제시

  • 2) 기타 대리 수령

  • 신청인은 비자 신청 전에 대리 수령할 타인의 개인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신분증번호)를 확인 후 비자접수원에게 대리수령 업무를 신청

  • 개인정보 불일치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신청인의 책임

  • 위 방식은 아래 종류의 비자 신청인은 사용할 수 없음:     

    C-3-1, C-3-4, C-4, D-2和D-4류

  • 상세내용은 신청 시 문의 필요

7. 기타 사항

  • 사진 규정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2寸(3.5x4.5)의 백색배경 증명사진

    <예시>

    사진

  • 원본과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여권 정보면(换发页面이 있을 경우 복사본 제출요), 신분증(앞/뒷면)

  • 호구부, 결혼증, 차량등기증, 방산증 등

  • 기타 원본 제출이 불가한 서류(공증서 등)

접수 시 원본 확인 후 즉시 반환

사증 업무 소요기간 및 수수료

1. 소요기간

2024.05.20.부터 시행

사증유형

소요기간

가족사망

당일

급행사증

근무 3일 이내

사증발급인정서, 인공여권, 수학여행단

근무 3일

일반 사증

근무 5일

재외동포 사증(C-3-8,F-4,H-2)

근무 6일

거주, 결혼이민 등

근무 10일 이상

단,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 실태조사, 제출 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기 바람, 또한 사증발급 예정일과 실제 발급일은 상이할 수 있음.

2. 수수료(단위: RMB)


단수

(90일 이하)

단수

(90일 이상)

더블

복수

단체관광

일반

280

420

490

630

105

급행

420

560

630

910

140

  • 당관은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상기 수수료 이외에 어떠한 추가비용도 요구하지 않으니, 사증 브로커 등의 부당한 행위에 현혹되지 않게 유의 바람.(지정 대행사 또는 여행사의 수수료와 무관)

  • 2017년 7월 부로 수수료 환율기준액 USD 1 = RMB 7 적용

심사기준 및 불허사유

당관 사증발급 심사기준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사증신청이 불허되는 주요 공통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 제출서류에 허위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 초청자와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

  •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국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취업할 우려가 있거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입국목적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진술 등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사증발급 요건이 미비한 경우

  • 사증신청인이 명확한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반대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기 규정에 근거한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사증불허사유와 관련하여 유선상이나 메일로 답변하지 않으며, 불허사유는 당관 홈페이지 '사증신청결과조회'에서 확인

  • 사증을 소지했더라도 입국허가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한국의 공항만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사증불허를 받은 경우 불허일로부터 2개월 후(결혼사증은 6개월 후) 재신청 가능하며, 국내에 입국해야 할 인도적 사유 또는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신청이 가능함


사증업무 주의사항


  • 사증업무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사증업무 관련사항은 당관을 통해(홈페이지, 전화, 메일) 문의하길 바라며, 타 기관, 브로커, 기타 홈페이지를 통해 습득한 정보는 무효함을 인지하길 바람.

  • 사증업무 결과가 불허, 본인취소 또는 복수사증 신청 후 단수사증 발급되는 건 등에 대한 수수료는 일체 환불되지 않음.

  • 사증업무 신청 후 심사 중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면담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오기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작성 시 주의바람.

  • 초청장에는 초청목적, 피초청인 정보, 체류기간, 초청 측 정보 (담당자, 연락처)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상기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또한 직인 또는 서명 날인 시 초청장이 2장 이상인 경우 직인/서명을 매 장에 날인 또는 겹쳐서 날인하기 바람.

  • 영사관 직원에게 폭언(욕설, 고성 등), 폭행, 협박 등을 행하거나 물건(서류 등)을 투척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간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또한 사증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 대상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대 3년 간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대한민국 출입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또는 연락처 참고

    홈페이지 :하이코리아 (hikorea.go.kr) , 전화(한국) : +82-1345


  • 기타 문의사항 발생 시 연락처 : 전화 : (029)8835-1001, 이메일 : xian@mofa.go.kr

최종작성일 :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