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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시, 외국인 영주권(綠卡) 신청 더 쉬워진다

작성자
주시안총영사관
이메일
xian@mofa.go.kr
작성일
2017-08-16
조회수
1519
ㅇ 시안시, 외국인 영주권(綠卡) 신청 더 쉬워진다 (8.11 서안일보) - 섬서성 공안청이 발표한 7항목의 출입국 정책의 정식 실시에 따라, 시안시, 서함신구(西咸新區), 양릉(楊凌)시범구 외국인의 영주권(영구거류증)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예정임. - 상기 정책에 따르면, 외국 고위급 인사(전문가·학자 등 인재, 기업 인재, 특수 기술 보유 인재 및 긴급히 필요한 특수 인재 등을 포함)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자유무역구관리위원회 등 사업단위의 추천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중국에서 근무한지 만 4년이 되었거나 매년 중국 내에서 실제 체류기간이 최소 6개월, 혹은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거주지가 있고 근로임금 연소득과 연 개인소득세 납부가 규정표준(섬서성이 확정한 2017년 근로임금소득 표준은 40만 위안, 납세표준은 8만 위안임)에 도달하면 사업단위의 추천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음. - 중국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생 이상 학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계 외국인, 혹은 중국에서 4년간 연속 근무하고 매년 중국 내에서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중국계 외국인은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친척방문, 비즈니스 상담, 과학, 교육, 문화, 위생 교류활동 및 개인업무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중국계 외국인은 5년 이내의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 성에서 근무, 학업, 친척방문 및 개인 업무로 장기 거주해야 한다면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5년 이내 거주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음. - 혁신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유학생에 대하여 중국 대학교 졸업증으로 유효기간이 2-5년인 개인업무류 거주허가(‘창업’별도 표기)를 신청할 수 있고, 성급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으로 연수를 오는 외국학생은 입국통상구에서 개인 업무비자(‘실습’ 별도표기)를 신청하고 입국하여 연수할 수 있고 기타 종류의 비자로 입국한 경우 중국내에서 단기 개인 업무비자(‘실습’ 별도 표기) 변경을 신청한 다음 연수 활동을 할 수 있음. - 현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2회 연속 근로(工作)류 거류 허가를 신청한 기록이 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없다면, 3번째 신청 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5년 이내의 근로 거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기업에서 선발 채용하는 해외 기술인재와 고급관리인재는 근무허가 증명을 미리 갖추었다면 입국통상구에서 근무비자를 신청한 뒤 입국할 수 있고, 근무허가증명을 미처 갖추지 못했다면 기업에서 작성해준 초청장으로 인재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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