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무경제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1. 정무경제
  2. 사이버기업서비스
  3. 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 글자크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영하회족자치구, 안전생산 불이행 기업에 연합 징계 실시 예정

작성자
주시안총영사관
이메일
xian@mofa.go.kr
작성일
2017-09-14
조회수
907
ㅇ 영하회족자치구, 안전생산 불이행 기업에 연합 징계 실시 예정 (9.12 영하일보) - 영하회족자치구는 ≪영하 공업·광업기업 안전생산 신용시스템 설립 실시방안≫을 정식으로 발표하고, 기업의 안전생산 불이행 행위에 대해 각 행위별 모든 징계를 연계하여 받도록 하며, 불이행 행위가 매우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인 바, 2020년까지 자치구 내 모든 기업은 동 신용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상기 방안에 따르면, △ 비교적 큰 생산안전 관련사고 발생 시 혹은 1년 내 3건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방법으로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 안전 관리 감독을 회피하거나 저항할 경우, △ 안전사고 발생 후 고의로 사고 현장을 훼손하는 등의 경우에 연합 징계를 받게 되며, 연합징계의 방법으로는 △ 기업 법률 대리인 및 주요 책임자의 평가 자격을 일률적으로 취소, △ 상담 및 의무 교육, △ 불량 행위 기록 및 즉시 공개, △ 기업 주식·채권 발행, 재대출 등에 불이익, △ 토지·채광권 매도 등 공개 입찰 시 제한, △ 영업허가증 취소 등이 있음. 끝.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