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회족자치구, 안전생산 불이행 기업에 연합 징계 실시 예정
- 작성자
- 주시안총영사관
- 이메일
- xian@mofa.go.kr
- 작성일
- 2017-09-14
- 조회수
- 907
ㅇ 영하회족자치구, 안전생산 불이행 기업에 연합 징계 실시 예정 (9.12 영하일보)
- 영하회족자치구는 ≪영하 공업·광업기업 안전생산 신용시스템 설립 실시방안≫을 정식으로 발표하고, 기업의 안전생산 불이행 행위에 대해 각 행위별 모든 징계를 연계하여 받도록 하며, 불이행 행위가 매우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인 바, 2020년까지 자치구 내 모든 기업은 동 신용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상기 방안에 따르면, △ 비교적 큰 생산안전 관련사고 발생 시 혹은 1년 내 3건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방법으로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 안전 관리 감독을 회피하거나 저항할 경우, △ 안전사고 발생 후 고의로 사고 현장을 훼손하는 등의 경우에 연합 징계를 받게 되며, 연합징계의 방법으로는 △ 기업 법률 대리인 및 주요 책임자의 평가 자격을 일률적으로 취소, △ 상담 및 의무 교육, △ 불량 행위 기록 및 즉시 공개, △ 기업 주식·채권 발행, 재대출 등에 불이익, △ 토지·채광권 매도 등 공개 입찰 시 제한, △ 영업허가증 취소 등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