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신청 및 발급절차
최종작성일: 2024년 6월 17일
★ 한국 입국 시 사증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
K-ETA 발급 의무 국가 명단은 수시로 변경됨으로 사증 신청 전 한국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폴란드/리투아니아 국적자는 K-ETA 신청허가 불필요)
* 국적별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확인하기 ☞ 클릭
현재 폴란드/리투아니아 국적자는 비영리(여행, 단순방문, 비즈니스 미팅, 학회 참석 등으로 최대 90일 체류 가능)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사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K-ETA 신청하기 ☞ 클릭
단, 폴란드/리투아니아 국적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리(기계 설치, 모델 활동, 수리 서비스 등) 활동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입국 목적에 따라 알맞은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국 입국 시 사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1. 온라인을 통해 대사관 방문 사전 예약하기
재외공관 방문예약 사이트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국/영문)"를 통한 사전 방문 예약 ☞ 클릭
※ 유의사항 ※
- 예약자 성명은 반드시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과 동일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성명으로 1회 이상 예약할 경우 사전통보 없이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 비회원으로 예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 불가피할 사정이 생겨 예약일시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예약자를 위해 예약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예약 신청은 출국일로부터 최소 2달 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기입한 이메일 주소로 예약 확인증이 발송됩니다.
- 사증이 아닌 다른 민원업무명으로 예약을 한 경우 사전통보 없이 예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일자에 사증접수 불가
예) 사증신청자가 5월 2일에 "여권"으로 예약한 경우, 사전통보 없이 예약 취소 혹은 사증접수 불가
2. 공통 구비서류 안내
1) 사증발급신청서 ☞ 클릭
2)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원본 및 사본
3) 여권용 사진 1매(흰색배경 35mm x 45mm)
4) 수수료 ☞ 클릭
폴란드 현지화(즈워티)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 카드 결제 불가
* 달러, 유로 등 폴란드 현지화(즈워티)가 아닌 통화로 결제 불가
5) 이외 상세 구비서류 안내는 "입국목적별 구비서류 안내" 참고 ☞ 클릭
※ 유의사항 ※
- 사증 신청은 사증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1) 부/모 중 한 사람 혹은 부모와 함께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미성년자 혼자 방문하여 사증 신청 불가)
* 사증발급신청서 5 페이지에 부 또는 모의 자필서명 기재 필요하며 부모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 자녀 대리 신청 가능
이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폴란드 출생증명서 등)
3. 처리기간
사증신청서 접수 후근무일기준으로 약 7~10일 정도 소요되며, 서류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 및 제출 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사증 발급 확인 및 출력
1) 사증 발급 확인
진행현황을 비자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증 발급 후 사증신청인에게 별도로 사증발급에 대한 통지문이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사증이 발급됐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2) 사증 출력
더 이상 여권에 사증을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포털 사이트에서 사증을 출력하여야 합니다.
사증 검색을 위해 접수번호(Application Number)는 필요하지 않으며 재외공관(Diplomatic Office) 선택 후 여권 내에 있는 영문 성 그 다음에 이름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증 신청 시 공통 유의사항
1) 초청장에는 초청기간, 초청목적, 초청대상자, 체류기간 중 신원 보증, 초청측 정보(담당자, 연락처)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상기 내용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초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최초의 방한신청인 경우 담당영사는 방한 세부일정계획, 숙소 및 연락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초청목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증발급이 불허되는 경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심사기준 및 거부사유
사증발급 시 심사기준은 한국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증발급이 거부되는 주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출입국관리법 12조)
2)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불법체류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출입국 관리법 11조)
3)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출입국관리법 1조)
4)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정신장애자, 방랑자, 빈곤자, 기타 입국규제자 등(출입국관리법 11조)
당관 사증담당 영사는 민원인이 명확한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반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기 규정에 근거한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한국의 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