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주마카오 특파원공서는 10.16 마카오 거주 외국국적자에게 중국 사증 발급시 편의 조치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마카오
거주 외국국적자 대상 사증 편의 제공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마카오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중국 사증 발급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자) 마카오 거주 외국국적자(영주권자∙︎비영주권자 포함)
ㅇ (구제 조치 내용) 상기 대상자들에게 아래 편의 조치 시행
- 관광∙︎비즈니스∙︎친지 방문 등 사유로 단기 중국 방문 시 유효기간 5년(체류기간 180일 이내)의 복수 사증 신청 가능
- 사증 발급 신청 시▴︎왕복 항공권(열차표, 승선권) ▴︎호텔 예약 내역 등 제출 면제
- 과거 재외 중국 공관에서 사증 발급 신청 시 지문 채취 이력이 있는 경우, 동 특파원공사에 사증 신청 시 지문 채취 면제
참고 링크:
http://mo.ocmfa.gov.cn/eng/lsfw/202410/t20241016_1150828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