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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내 이혼처리가 완료된 경우

  • ① 이혼신고서 1부 [다운로드 클릭]
  • ② 홍콩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혼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원본 서류 일체
  • ③ 상기 서류의 한글 번역본
    • 서류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 필요(번역문 하단에 번역자 이름과 서명 요)
  •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⑤ 신고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유의사항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을 단독/공동 중 택1 하여 신고서에 정확하게 한글로 기재

협의이혼인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안내)

유의사항

  • 당사자 쌍방이 영사관을 방문하여 담당영사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표명하고 날인해야 하므로 영사관 방문 전 미리 약속시간을 정해야 함
  • 당사자 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신고서 상 쌍방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함
  •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 는 쌍방이 영사관 또는 주소지 관할 호적관서에 이혼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신고가 완료될 수 있음

18 AUG 2021 수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