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이 필요합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홍콩과 마카오에서 발행된 공문서에 홍콩과 마카오의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한국 총영사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한국에 공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
○공증문서 외의 공문서는 해당 지역의 공증인으로부터 공증(Notary Public)을 받고,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에서 문서 확인을 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는 크게 두 가지로, ‘홍콩 정부 문서(예 : Marriage Certificate, Birth and Death Certificat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와 ‘Notary Public로부터 공증받은 문서 또는 민정사무처에서 선서한(Declaration) 문서’입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의 예
★ 재외국민이 총영사관에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등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출생증명서 등 주재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없이 총영사관에 제출 가능합니다.
★ 초‧중‧고등학교 전출아동의 학적서류는 영사확인이 가능하나, 한국 내 일부 학교는 아포스티유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 전 해당 학교에 문의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홍콩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 :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기타 학정 증명서 등
○법원 및 기업 문서
○홍콩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홍콩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 http://www.judiciary.gov.hk
○마카오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 http://www.dsaj.gov.mo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연락처: 02-674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