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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구비서류

  • ① 사망신고서 [다운로드 클릭]
  • ② 홍콩생사등기처발행 사망증명서 원본
  • ③ 상기 사망증명서 한글 번역본 [다운로드 클릭]
    • 사망증명서의 내용을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
  •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⑤ 사망인의 여권 및 홍콩 ID 원본 및 사본
  • ⑥ 제출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유의사항

  • 사망신고는 영사관 접수 이후 국내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되므로 약 2-3주 소요됨
  • 사망신고는 한국의 호적관서에서도 처리 가능하므로 국내 신고시 본적지 호적관서에 문의할 것
  • 사망신고는 한국국적을 가진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16 SEP 2021 수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