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민원・안전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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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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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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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홍콩생사등기처발행 사망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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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기 사망증명서 한글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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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⑤ 사망인의 여권 및 홍콩 ID 원본 및 사본
- ⑥ 제출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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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영사관 접수 이후 국내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되므로 약 2-3주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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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한국의 호적관서에서도 처리 가능하므로 국내 신고시 본적지 호적관서에 문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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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한국국적을 가진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16 SEP 2021 수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