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민원・안전
출생신고
- 영사민원・안전
- 가족관계/국적
- 출생신고
출생신고
-
재외공관에서의 출생신고는 영사관에서 접수, 국내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전달되므로 약 2-3주 정도 소요됨.
- 출생신고는 한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직접 재외공관 방문 신청해야 함.
-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
① 출생신고서 1부
[다운로드 클릭]
- ② 홍콩생사등기처로부터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원본 (원본 제출 후 반환 불가)
-
③ 상기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본
- 번역자 이름 기재와 서명 날인
- 출생증명서의 내용을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 필요
-
④ 부모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 복수국적자녀는 외국여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복수국적 기재사항 부분)
- ⑤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처리 소요시간 : 약 2-3주
수수료 없음
신고방법 : 영사관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