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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

영사확인 개요

  • 한국 내 행정부처 제출용 문서에 대해서만 영사확인이 가능합니다.

  • 해당 문서가 영사 관할구역 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합니다.

★ 2007. 7. 14.부터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함에 따라, 홍콩 및 마카오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주홍콩총영사관에서 공증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 제출용 영사확인 대상 문서(관계부처)

  • 고용계약서(고용노동부)

  • 재직증명서(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사망) 발생 보고서(고용노동부)

  • 전출아동 학적서류(교육부)

  •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

  • 국외체재목적 확인 서류(병무청)

  • 영주권 취득사실 확인)

  •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행정자치부)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행정자치부)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행정자치부)

  •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행정자치부)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병무청)

영사확인 수수료 : HKD 32/1부

구비서류

  • 신청서

  • 공증 받을 서류

  • 전출아동 학적서류(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인 경우 원본 준비

  • 사본에는 영사확인 불가

  • 원본이 1회만 발급되어서 사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는 등사본 인증을 먼저 하거나 학교에서 인증 받은 사본 필요

  • 신청인 신분증(여권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 외국국적자인 경우,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원본 및 사본, 여권 원본 및 사본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 지참 필수

인감 관련 서류 발급 관련 유의사항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인감(변경)신고, 인감보고(해제)신청은 본인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대리 촉탁이나 우편 촉탁이 불가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반드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서식(별지 제13호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반드시 본인이 자필 기재 후 인장 날인 또는 서명하며, 워드 작성 불가

  • 영주권 소지자는 주소란에 해외거주지 주소 기재(한국 내 주소 기재 불가)

  • 발급 통수 필수 기재

  • 국내외 인감증명청에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보호 해지신청서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 인감보호 해지신청 시 서식 오른쪽 우무인란에 재외국민의 오른쪽 엄지를 깨끗하게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인감을 신규로 신고하거나 개인신고를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서면신고서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동시에 확인 발급받아야 국내에서 대리신고 후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전에 인감 관련 업무를 신청할 한국의 동사무소나 구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