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도 우리 가족관계 등록
등에 대한 법률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므로 신분행위 등이 이뤄졌을 때 한국내에
거주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신고절차 등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동일함.
2 신고장소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출생, 혼인(우리국민간), 인지, 입양, 사망등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할 수 있으며, 또한
직접 등록 기준지의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신고할 수도 있음.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혼인, 인지, 입양등을 하고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 (혼인증서, 입양증서 등)를 작성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함.
3 번역문 첨부
신고시 해당국가에서 발급받은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4 신고기간
출생신고: 출생일로부터 1개월
혼인신고: 홍콩혼인증명서에 의한 신고는 증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혼신고: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송달 또는 교부된 날, 증서등본에 의한 신고는 증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3개월
사망신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신고 기간이 경과한 재외국민이 하는 신고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