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재)발급시 구비서류 [다운로드 클릭]
신청인 구분 | 준비서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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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성인 (유효기간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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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효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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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첫 여권 (유효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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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 및 미성년자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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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 일반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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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기재변경사항 (구여권번호기재, 출생지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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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가급적 총영사관에 비치된 원본 양식 사용 권장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인쇄할 경우, 인쇄용지는 A4 또는 Letter 사이즈를 선택하고, 출력 시 반드시 “페이지 비율 : 없음”으로 설정하여 인쇄
●전화번호는 연락 가능한 홍콩번호및 현재 홍콩주소 기재
○서류 보완 등 업무 연락 위해 필요
●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법정 후견인)의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신청서 상 서명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자필 서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자필로 서명합니다.
●신청서 상 영문 성명 작성 시아래 사항 참고
○여권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영문성명은 구. 여권(최종 발급된 여권)의 영문 성명과 동일하게 표기
○영문 성명의 변경은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권 법규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제한 적으로 정정
○영문 성명은 원칙적으로 차후 변경 불가
○영문 성명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
○단, 기존 붙여 쓴 영문 이름을 띄어 쓰거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넣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복수국적자가 최초 신규 여권 발급 시 영문성명은 한글 이름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
○영문 이름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홍콩 출생증명서(마카오 출생증명서 또는 소지한 복수국적 여권 등) 제출 (영문이름 추가한 후에는 삭제 불가)
■영문성명 관련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로마자성명 표기 변경) 참조 (http://www.passport.go.kr/)
●인도적 또는 사업상 사유로 긴급하게 출국이 필요하여 정식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긴급여권 발급 가능
●구비 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구여권 및 홍콩 ID 카드 원본 및 복사본
○여권용 사진 1매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항공권 복사본과 긴급한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진단서, 초청장, 계약서 등) 제출
○수수료 : HKD384(현금)
○소요 기간 : 반나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