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2세 제도' 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군복무가 곤란하여 이러한 사람들은「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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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출생 또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재외국민2세임을 확인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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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부터(93년 이전 출생자는 2018.5.29부터)통산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재외국민2세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더라도
재외국민2세 자격이 상실되어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시 병역의무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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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이전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 수학한
경우에도 국외에서 계속거주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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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부터 17세까지의 기간 중 1년에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
'재외국민2세' 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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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해주는 기관 : 관할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 외국 거주자 :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청
- 국내 체재자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구비서류
- 재외국민2세 확인신청서 (영사업무서식->병역 참고)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1부 (영사확인공증 필요- 수수료: HKD 32)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입국증명서 각 1부(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의 경우 생략 가능)
-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홍콩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
- 부, 모, 신청인의 여권과 영주권카드 원본 및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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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 신청인의 영주권취득일 확인 가능자료<체류자격(허가)> 원본 1부
- 홍콩 이민국 발행 certificate of registered particul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