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또는 한국 내 체류 경험이 있는 외국인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가 필요한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의 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구분 |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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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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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한국국적 중 주민등록번호 뒷번호(1,2,3,4000000) 미부여자 - 기본증명서
○75년(주민등록법 개정)이전 해외이주자 또는 주민등록 미등록자
○14세-18세 : 기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약 일주일 소요되나, 신청 서류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