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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 개최

작성일
2022-11-17
조회수
281

제4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 개최

국제기구·민간기업 등 ODA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 다자협력 추진전략


  ▸ 다자협력 규모 확대 및 선택과 집중, 양-다자 차별화 등을 통한 효과성 제고

  ▸ 성과관리·평가시스템 체계화, 파트너십 확대 등 대내외 가시성 강화 도모 


 ◈ 민간부문 참여 전략


  ▸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민간기업 참여 사업 확대 및 환경 조성

    민간부문 참여(PSE: Private Sector Engagement)란 개발협력 성과를 위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참여시키는 모든 수단(OECD, 2016)으로, 同전략의 민간부문은 민간기업에 한정


 ◈ 22년 시행기관 역량진단 결과 


  ▸ 총 13개 기관 대상 기관역량 진단 최초 시행 결과, 전체 평균 B등급

  ▸ 제도시행을 통해 ODA 추진역량 기준 제시 및 기관별 성과제고 도모


 ◈ 대한민국 ODA 통합 BI 개정안


  ▸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ODA BI 선정, 개발협력주간(’22.11.21~11.25) 이후 사용 개시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는 국무1차장 주재 실무위원회에서 의결(10.28일)된 안건들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개최(제4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하여 이를 확정하였다.(22.11.4~11.15)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 참석 : ▵(위촉위원) 최재훈, 김태균, 권순만, 윤미경, 안상훈, 최창용, 최아름, 오준, 원용걸, 강민아, 김성규, 박정숙 위원
▵(당연직위원) 기재·교육·과기·외교·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여가·국토·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KOICA 이사장

 ㅇ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2차 위원회에서 확정하였던 새정부 ODA 추진방향」을 구체화하는 전략들이 논의되어, 기존 다자협력 추진전략(16.2월) 성과와 한계 및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다자협력 추진전략(22~26)」, 기업의 ODA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부문 참여전략22년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결과」 등이 의결되었다.


□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다자협력 추진전략(22~26)


 정부는 최근 변화된 국내외 환경과 금년 발표한 새정부 ODA 추진방향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기존 다자협력 추진전략(16년 수립)을 개정하였다. 


  지난 5년간(16~20) 총 31개 기관이 80여개 국제기구와 매년 8~9억불 수준의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전체 ODA 규모의 약 1/3을 차지했다. 


< 다자협력 실적 추이(‘16~’20년) >

                            단위: 백만불, 비중(%)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ODA

2,319

2,287

2,532

2,651

2,424

양자원조(①+②)

1,622

(69.9)

1,702

(74.4)

1,910

(75.4)

2,046

(77.1)

1,925

(79.4)

 · 순수양자(①)

1,420

(61.2)

1,483

(64.8)

1,596

(63.0)

1,717

(64.7)

1,552

(64.0)

 · 다자성양자*(②)

202

(8.7)

219

(9.6)

314

(12.4)

329

(12.4)

373

(15.4)

 · 순수다자(③)

697

(30.0)

585

(25.5)

622

(24.5)

605

(22.8)

499

(20.5)

다자협력(②+③) 

899

(38.7)

804

(35.1)

936

(36.9)

933

(35.2)

872

(35.9)

       * 다자성양자란, 국제기구와 협력 시 공여국이 지원 국가/분야를 지정하는 원조


□ 첫째,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고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위상 걸맞는 역할 수행을 위해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UN 및 기타기구에 대한 지원 규모를 UN 정규분담금 순위(9위, 22년)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의 경우도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는 지분율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주요 UN 및 기타기구 우리나라 분담금 순위: WFP 15위, UNDP 16위 등/
주요 MDB 우리나라 지분율 순위: World Bank 15위, ADB 8위, EBRD 22위 등 


  또한, 국제사회 수요와 우리 비교우위를 감안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5대 목표(보건, 교육, 혁신·ICT, 기후, 거버넌스·평화)와 UN 중점협력기구를 포함한 주요 국제기구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다자사업의 현장성 강화 및 양자 사업과의 차별화 등을 통해 다자협력의 효과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다자협력 全 단계에 걸쳐 수원국 현지 사정에 밝고 현장 네트워크가 구축된 재외공관 및 ODA 시행기관 해외사무소 역할을 확대한다.


  아울러, 다자사업은 ⧍양자사업이 어려운 지역 국제기구의 전문성 활용이 효과적인 사업 등에 집중하여 양자와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한편, MDB 시행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우 국제기구 신탁기금 및 KSP 등과 연계한 EDCF 협조융자를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사업 수주 기회가 확대되도록 한다.


□ 셋째,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시스템을 체계화하기로 하였다.


  국제기구와의 정례회의를 통한 제반 성과관리와 함께, 주요 공여국 모임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에 참여하여 국제기구의 성과를 공동으로 점검하여 책무성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 MOPAN(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주요 공여국이 국제기구 평가를 위해 설치(‘02년), 매년 5-7개 기구 조직효율성과 개발효과성 등을 평가


  사업기획 단계부터 주관기관(기재부, 외교부)과 협의를 필수화하여 시행기관 간 분절적/중복적 사업을 방지하는 한편, 국제기구와 기여약정시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항목(결과보고, 평가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다자협력 유형별(순수다자, 다자성양자, 신탁기금)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평가를 추진한다.


   * 순수다자, 다자성양자(프로그램), 신탁기금: MOPAN 및 기구 보고서 등 기존 플랫폼·자료 활용

  ** 다자성양자(프로젝트)는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에서 메타평가 또는 상위평가 주기적 실시


□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협력 사업에 대한 홍보와 민간 파트너십 확대 통해 우리의 기여에 대한 가시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연차총회 등 주요 국제기구 행사 유치국제기구 고위직과 우리 청년 진출 및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 사업 참여를 지속 지원한다.

2. 민간부문 참여 전략


 정부는 ODA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의 개발력 사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켜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민간부문 참여 전략」을 마련하였다.


  * 민간부문 참여(PSE: Private Sector Engagement): 개발협력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참여시키는 모든 수단과 방식(OECD, 2016). 여기서 「민간부문」은 주로 「민간기업」을 의미 


□ 첫째로 정부는 ODA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방식과 대상을 대한다. 


 ㅇ 양허성이 높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에 경협증진자금(EDPF)* 수출금융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하는 복합금융 지원방식 확대하여 대규모 해외 투자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경협증진자금(EDPF : 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 : 수은 자체재원을 통해 개도국에 대출소요비용보다 낮은 금리로 비구속성 ODA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재원으로 이차보전하는 저양허성 차관


 ㅇ 아울러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개발도상국 정부를 대상으로 양허성 차관을 공여해 왔으나, 향후에는 개도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활성화하고, 지원방식도  대출뿐만 아니라 출자나 보증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또한 개도국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현지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운영하는 혼합금융 기반의 임팩트 투자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기법을 운용하고 있는 해외 기관·기업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개발도상국 현지 민간부문(소벤처 등)의 협력이 확대된다. 



□ 둘째로 정부는 우리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ODA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KOICA가 현재 국내 기업·소셜벤처 등과 협력하여 시행하는 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에 있어서 보다 역량있고 혁신적인 기업이나 해외 기관과 교류와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 Creative Technology Solution(CTS)


 ㅇ 아울러 개도국 대상으로 우리 민간기업이 비즈니스를 펼쳐 기업의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동시에 기여하는 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의 규모와 내용을 확장할 계획이다.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 Inclusive Business Solution(IBS)


   - 이에 따라 기존의 기업협력 공모형 IBS 사업 이외에 대기업 수요 기의 KOICA ESG 이니셔티브 사업*을 도입하게 된다. 


    * 기업 경영활동 전반의 ESG 전략에 부합하면서 글로벌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KOICA와 기업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프로그램


 ㅇ 정부는 또한 앞으로 해외 투자사업의 발굴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고 국무조정실이 현재 운영중인 ODA 사업전략협의회 등 관계 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 패키지 사업의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ㅇ 아울러 현재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지원하는 우리 기업의 해외사회공헌(CSR*) 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ODA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갈 예정이다.


    * 해외사회공헌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 마지막으로 정부는 우리 민간기업이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ㅇ 외교부의 개발컨설팅사업(DEEP*)과 기획재정부의 정책자문사업(KSP*) 자문 결과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ODA 사업으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업부문의 정책 제안과 애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범정부-기업간 ODA 분야 협의 채을 구축하기로 했다.


     *   개발컨설팅사업 :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DEEP)
  정책자문사업 : Knowledge Sharing Program(KSP)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민간 부문이 보유한 비지니스 전문성과 혁신 ODA 사업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아울러 수원국에 다양한 식의 금지원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 계획이다. 


322년 시행기관 역량진단 결과 


□ 정부는 올해 교육부 등 ODA 사업을 시행중인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역량 진단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ㅇ 우리나라의 ODA 총 규모의 확대와 함께 시행기관 수가 증가함에 따라전반적인 기관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단 기준*에 따라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역량을 진단하였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진단지표 개발, 시범 적용, 전문가 검토 등(’21.7월~’22.1월)을 거쳐 확정(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2.1월) 


 ㅇ 진단 대상 기관은 연간 ODA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총 25개 기관중 13개 기관이며 나머지 12개 기관은 내년에 2차로 진단하게 된다.  

 

    * 이번 역량 진단은 전문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전문위원들이 직접 심사하고 배점


< ‘22년도 역량진단 대상기관 >

ODA 규모(연간)

기 관 명 

100억원 이상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10억원~100억원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 진단 결과 13개 기관의 전체 평균은 중간 등급인 B등급이고, 세부적으로는 A등급이 3개 기관, B등급 7개 기관, C등급 3개 기관으로 확인되었다.

 

    * 5단계 평정 등급: S, A, B, C, D


 ㅇ 전체적으로 볼 때 기관들은 ODA 성과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운영 체를 갖추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평정 부문별로 보면 「ODA 사업의 사후관리」, 「자체 평가관리」, 그리고 「평가결과의 활용」 부문의 개선이 필요했다.


 ㅇ 아울러 ODA 사업 규모가 크거나 전문적인 평가를 위한 예산이 확보된 기관의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으며, 그 외 기관 산하 ODA 전담수행기관의 보유 여부, ODA 사업 통합관리 지침이나 자체 평가지침 마련 여부, 자체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등도 평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 정부는 이번에 나타난 기관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 등급을 은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재 운영중인 ODA 평가교육 과정을 하는 등 시행기관들이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대한민국 ODA 통합 BI 개정안


□ 정부는 ODA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BI(Brand Identity)를 개정하였다.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 기관이 함께 복수안을 선정한 후 대국민 및 유관 기관 선호도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상징성과 가시성이 제고된 디자인을 채택하였다. 


<현행 BI>

<개정 BI>


□ 개정된 BI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개발협력주간」(22.11.21.~11.25)부터 사용하게 되며, 재외공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ODA 관련 해외 사무소 등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 (붙임 1) 다자협력 개요 : 개념 및 추진체계
(붙임 2) 주요 통계 : 기구별/부처별 지원 실적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044-200-2148)

<총괄>

개발협력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경민

(044-200-2162)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신희선

(044-200-2154)

<다자협력>

대외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최송아

(044-200-2168)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맹준호

(044-200-2195)

<민간참여>

성과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아림

(044-200-2197)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공 석


<역량진단>

평가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조정희

(044-200-2075)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신희선

(044-200-2154)

<통합 BI>

대외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지승훈

(044-200-2160)

무상 주관

외교부

책임자

팀  장

강윤호

(02-2100-6971)

<공동>

개발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허혜정

(02-2100-6973)

유상 주관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신준호

(044-215-8710)

<공동>

개발금융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홍석

(044-215-8713)



붙임 1


 다자협력 개요 : 개념 및 추진체계


□ (개념) 다자협력은 공여국 정부와 국제기구 간 협력으로, 순수다자(core)와 다자성양자(non-core, multi-bi, earmarked)로 구분


 ㅇ 순수다자는 지원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재원, 통계상 다자원조


 ㅇ 다자성양자는 수혜 국가/분야 등 용처를 특정하는 재원, 통계상 양자원조*


    * 다자성양자는 협력국과 분야를 지정하지 않는 프로그램과 지정하는 프로젝트로 구분 가능 



    

다자원조/순수다자(core)


다자성양자(multi-bi)


순수양자








                         다자협력                        양자원조


□ (추진체계) UN 및 기타기구 협력은 외교부가,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GCF)은 기획재정부가 각각 주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


 ㅇ UN 및 기타기구 : UN 산하기구·위원회·기금과 그 외 국제기구** 포함


    *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제백신연구소(IVI),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ㅇ 국제금융기구 : 세계은행그룹, 국제통화기금지역개발은행(RDB)*


    *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 다자협력의 유형 >


기금 유형

 기  금  성  격

유엔 및 기타기구

①의무분담금

각국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분담률에 따라 국가별로 산정된 분담금

 * 유엔 정규분담금 등

비지정 

 기여금

국제기구가 재원의 용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여금

 * UNDP 정규기여금, UNICEF 정규기여금 등

③지정

기여금

공여국이 재원의 용도를 사전적으로 지정한 기여금

 * 한-UNDP SDGs 신탁기금, 한-ESCAP 신탁기금

국제금융기구

④출자금

해당 기구에 납입하는 자본금으로 출자액에 비례해 투표권 부여

 * ADB․AfDB 등 국제금융기구(IFIs)에 대한 최초 출자금, 증자금 등

양허성

 기금

최빈국에 대한 장기․저리의 양허성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⑥신탁

  기금

공여국이 특정 개발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다자기구에 위탁한 기금

 ※ 순수다자 : ①의무분담금+②비지정기여금+④출자금+⑤양허성기금+⑥신탁기금 중 일부

    다자성양자 : ③지정기여금+⑥신탁기금 중 일부


붙임 2


 주요 통계 : 기구별/부처별 지원 실적


□ 우리나라 국제기구별 지원 실적(‘16~‘20년)

[단위: 백만불]

분류

기구

기구명(영)

기구명(한)

액수

비중

전문 분야

UN



기타

UN

WFP*

유엔식량계획

240.3

5.4%

식량안보, 농촌개발

UNDP*

유엔개발계획

182.7

4.1%

개발, 빈곤종식

UNICEF*

유엔아동기금

169.5

3.8%

아동교육, 보건

WHO*

세계보건기구

147.6

3.3%

보건, 위생

UNHCR*

유엔난민기구

96.3

2.2%

난민 보호

그외


749.6

16.9%


기타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89.4

2.0%

지역국가 파트너십

GGGI

글로벌녹색성장기구

50.7

1.1%

기후, 경제개발

그외


477.8

10.7%


소계




2,201.9

49.5%


국제금융

기구


및 


GCF

WBG

IDA

국제개발협회

710.9

16.0%

무상공여, 고양허성 차관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260.6

5.9%

차관, 자문서비스

그외


4.6

0.1%


IMF

IMF

국제통화기금

17.7

0.4%

무역촉진, 경제성장

지역개발

은행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673.3

15.1%

운송·저장, 도시개발

ADB

아시아개발은행

177.5

4.0%

관광, 운송·저장,

AfDB

아프리카개발은행

199.5

4.5%

빈곤, 식량안보

IDB

미주개발은행

136.8

3.1%

재해예방, 사회인프라

EBRD

유럽부흥개발은행

14.6

0.3%


GCF

GCF

녹색기후기금

50.9

1.1%

기후, 환경

소계




2.246.4

50.5%


총계




4,448.3

100%


  * 표기는 유엔 5대 중점협력기구 의미


□ 우리나라 부처별(상위 10개) 국제기구 지원 실적(‘16~‘20년)


[단위: 백만불]

번호

부처명

액수

비중

번호

부처

액수

비중

1

기재부(한은)

2,166

48.7%

6

고용부

35

0.8%

2

외교부(KOICA)

1,564

35.2%

7

산림청

34

0.8%

3

농림부

187

4.2%

8

환경부

27

0.6%

4

복지부

117

2.6%

9

여가부

24

0.5%

5

인사처

78

1.8%

10

교육부

2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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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00-6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