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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도소개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개방법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 청구

      • 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상기 방법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접수처
        • 정부종합청사 별관 1층 안내대 (인터넷 청구를 제외한 직접 방문, 우편ㆍ팩스에 의한 청구시)
        • 담당부서 :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문서팀)
        • 전화 : 02-2100-7088 / FAX : 02-2100-7999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부서는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 후, 이를 담당 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단,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우편ㆍ팩스ㆍ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정보공개포털) 청구 접수 담당부서 : 외교사료팀(02-3497-8714)
      • 「정보공개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공개청구내용 및 공개방법 등 단, 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제삼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삼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삼자에게 바로 통지하고, 필요하면 제삼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후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심의
        • 이의신청 사항
        •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정보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결정통지서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 공개 결정시 통지
        • 공개일시ㆍ공개장소ㆍ공개방법ㆍ수수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비공개 결정시 통지
        • 비공개 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불복구제절차란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의신청

      •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 그 결과를 청구인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 관련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 수수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총수수료의 50%"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관련 법령 및 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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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혁신행정담당관실(외교사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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