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법안의
제안과 개발 |
EU내에서 국가의 내각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정책의 제안과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 보유
집행위의 정책 개발과정에서 여러 EU 기구나 회원국, 이익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특히 이사회가 정책 제안을 요구할 경우 집행위는 이행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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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U의 재정관리(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 유럽지역 개발기금, 유럽개발기금, 결속기금 등 EU 5대 기금을 관리 운영)
EU 공동정책을 회원국 정부와 기업, 개인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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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의
수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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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지침, 결정, 규정)이 공동체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준수되는지를 유럽사법재판소와 함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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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조항
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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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 조치, 덤핑규제 등 긴급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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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능 및
협상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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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는 대외협상에서 EU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외국과 대외협상을 수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유럽대외관계청(EEAS)이 신설되어 대외적 대표기능은 다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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